방역조치에 따른 농가보상 현실화해야

현실 반영 못한 과거 틀 벗어나 체계적 농가 지원 필요

  • 입력 2018.07.08 11:39
  • 수정 2018.07.08 14:19
  • 기자명 홍기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인 반면 이에 따른 농가 보상체계는 과거에 멈춰있는 실정이다. 방역조치에 성실히 협조한 농가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북의 한 종계농가는 지난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이어진 AI 확산사태로 입식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고스란히 5개월 남짓 농장을 쉬었는데 그에게 돌아간 입식지연에 따른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920만원에 불과했다. 이 농가는 “종계농가는 시스템에 따라 계획생산을 한다. 원종계농장에서 우리 농장에 입식될 때까지 7개월은 걸린다”라며 “정부가 AI 확산을 막고자 종계농장을 통제했다면 그 사업 전체를 책임져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20만원으로는 이자내면 끝이다. 직원들 임금과 기본적인 생활비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탄식했다.

소득안정자금은 미입식마리수에 평균 수당소득의 80%를 일정기간(입식제한기간/사육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현재 종계의 평균 수당소득은 2,700원으로 지난 2014년 적용한 수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껏 종계농가 현실에 맞는 소득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평균 수당소득은 통계청의 통계를 반영해야 하는데 해당통계가 없는 상태다. 통계가 없으면 협회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 농식품부는 대한양계협회가 제출한 관련자료의 객관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계협회가 농식품부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종계의 평균 수당소득은 1만원을 웃돈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양계협회가 2016년 발표한 ‘종계장·부화장 수익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종란의 마진을 개당 30원으로 잡고 있다. 종란지수 150을 곱하면 평균 수당소득은 4,500원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6년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종계농가의 소득은 종란판매비 외에 식란판매비, 인센티브, 노계판매비 등을 종합해야 가늠할 수 있다. 결국 양계협회가 관련자료를 모두 취합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종계농가의 소득을 조사하고 보상기간 역시 종계농가의 시스템에 맞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3월 김포지역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예방적 살처분 등을 진행한 농가들의 보상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정부에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 연장, 살처분 보상시 자체선발 외에 외부선발한 후보돈 가격의 동반 반영 등 현실을 반영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행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을 보면 시·군·구별로 보상금 평가반을 둬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한다. 김포시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현재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보상문제를 논의 중이다. 1차로 10개 농가에 총 6억9,200만원을 선지급했으며 보상금이 결정되면 추경이 끝난 뒤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축산경영과(소득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와 구제역방역과(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로 구분된 방역조치에 따른 농가지원 담당부서를 일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담당부서가 일원화되면 책임성을 높여 보다 체계적인 농가에 대한 지원을 구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