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 필수

농식품부,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
동물용 살충제·구충제 판매기록 작성해야

  • 입력 2018.07.08 11:37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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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앞으로 약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때엔 구매자에게 사용대상, 용법, 용량 등 투약 지도를 해야 한다. 또, 동물용 살충제와 구충제도 판매기록 의무대상약품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 실시가 즉시 시행되며 동물용 살충제와 구충제의 판매기록 작성 및 보존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동물용 살충제 오남용에 따른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로 인해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취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취급규칙은 투약지도 실시 위반업소는 경고에서 업무정지 7일까지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했다. 판매기록 작성 및 보존 위반시엔 경고에서 업무정지 15일까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이번 취급규칙 개정엔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긴급방제용 동물용 의약품을 수입하면 수입품목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개정된 규정이 원활하게 시동되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및 관련협회 등과 함께 관련업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개정내용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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