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이대로 안된다

사단법인 설립 및 세종시 축산회관 이전 문제로 진통
소요예산 최대 210억원 … 정부·사료협 지원 얻어야
“지원받을 생각만 하나. 이러다 사고나면 어쩌냐”

  • 입력 2018.07.08 11:36
  • 수정 2018.07.08 11:37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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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축단협)가 사단법인 설립과 세종시 축산회관 이전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축산 전후방산업과 정부지원에 의존한 무리한 사업계획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축단협은 지난 4일 서울시 제2축산회관에서 축단협 대표자 회의를 열고 사단법인 설립 승인 건을 의논했다. 축단협은 현안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임의단체인 축단협의 사단법인 설립안을 안건에 올렸으나 격론 끝에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사단법인 설립 필요성으로는 △임의단체로서는 현안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 △법률행위의 구체적 주체가 필요하다는 점 △축산단체의 권익 향상과 축단협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이 꼽혔다. 축단협 감사인 정병학 한국육계협회장은 “축산단체가 뭉쳐야 산다. 회원단체들 간 이익이 상충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정관으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도록 정하면 된다. 사단법인을 만든다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실 축단협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정부지원과 전후방산업의 기부를 얻으려면 사단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축단협은 앞서 2016년 세종시로 축산회관을 이전할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해인 2017년 1월 세종시와 43억원 상당의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지상 10층, 지하 1층 규모의 축산회관 건축까지 감안하면 총 소요예산은 약 140억원에 달할 걸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지원을 받는다면 국가계약법에 준용한 건축을 해야 하기에 최대 210억원까지 소요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축단협은 한국사료협회(50억원)와 농협사료(3억원)에서 상생발전기금을 기부 받아 부지매입비 분할납부까지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상생발전기금은 28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사료협회의 추가 기부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당초 사료협회가 매년 25억원씩 4년간 출현하면 축산회관 이전에 50억원, 축산 인식개선 및 환경개선에 50억원을 쓰기로 했다. 그러나 축단협은 임의단체여서 어떤 형식으로 출현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고 귀띔했다.

또, 축단협은 사단법인을 설립하면 축산회관 이전에 방역교육센터 목적의 정부지원금 35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즉, 사료협회와 정부에게 지원을 받으려면 사단법인 설립이 필수란 얘기다.

이처럼 지원에 적잖게 의존한 사업 계획이 축단협의 정체성에 걸맞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축단협은 당장 현안만 하더라도 정부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해야 하고 사료회사들과는 사료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고 있다. 지원과 현안 대응은 별개의 사안이라 하나 앞날을 단정하기엔 난감한 일면이 있다.

급기야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축단협이 기능을 잃었다. 지원을 받을 생각만 한다. 사단법인을 운영하려면 스스로 운영금을 모아야 한다. 지원받을 생각만 하려면 사단법인은 접어야 한다”라고 작심발언을 했다. 김 회장은 “축산회관 이전 역시 우려된다.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축산단체들이 납부해야할 투자금도 부담이다.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현재 13개 단체가 축산회관 이전을 희망했으며 이들이 내야할 투자금액은 총 110억원 남짓이다. 축단협은 이달 중 이전을 희망하는 단체를 재조사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초엔 세종시 축산회관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문정진 축단협회장은 “단체간 갈등을 만들려고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한 게 아니다”라며 “단체간 논쟁이 있으니 다시 모여서 이 문제를 토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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