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농약 살포 시 주의 필요하다”

교육·홍보 활발히 추진 중이나
살포 가능 약제는 113개 남짓

  • 입력 2018.07.08 09:51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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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4일 기준 농업용 드론으로 방제 가능한 등록 약제는 113개 품목에 불과하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오용할 경우 약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약제 선택에 대한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승호 기자

농업용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한 뒤 작물이 약해를 입거나 고사하는 피해가 종종 발생해 정확한 약제 선택 등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농촌 인력난을 구제할 방법으로 드론이 각광받으며 지자체 마다 농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4월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일부를 개정해 무인항공방제용 농약의 범위가 드론까지 확대돼 농민의 사용 편의 증진에 기대가 모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4일 기준 드론으로 살포 가능한 약제는 113개 품목에 불과하며 이 또한 대부분 수도작에 집중돼 있다. 이에 일부 농민들은 등록되지 않은 약제를 오용해 피해를 호소하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이경원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사무관은 “드론으로 살포 가능한 농약은 사실상 지난해 제도 개정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등록돼 지금은 준비 단계로 보는 게 맞다”며 “약제도 부족하지만 드론 사용 시간이 1회 충전 당 10~15분에 불과해 소면적 재배가 아닌 경우 방제 시 무인헬기를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사무관은 “헬기나 드론은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약제가 고농도로 농축돼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등록 검정 시 비산으로 인한 약해 등을 추가 시험하고 있어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할 경우 반드시 무인항공기용으로 등록된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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