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다 만’ 도매시장 개혁 어떡하나

신임 시장·시의원 임기 시작
어정쩡하게 중단된 시장개혁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 입력 2018.07.06 15:57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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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여당의 개혁 행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6.13 지방선거 결과로 여실히 드러났다. 시장은 물론 시의회까지 여당이 석권한 대전광역시(시의회 22석 중 더불어민주당 21석, 자유한국당 비례 1석)에서도 개혁의 바람은 거세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로 멈춰서버린 대전의 도매시장 개혁이 다시 바람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농민과 소비자에겐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꼽힌다.

대전시는 농산물 경매 주체인 도매법인에 과도한 이익이 집중된다는 판단하에 올해 초 조례개정을 통한 시장개혁을 시도했다. 도매법인 허가제를 공모제로 전환해 ‘철밥통’을 허물고, 위탁수수료 상한을 7%에서 6%로 낮춰 출하자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조례안은 곧바로 도매법인 측의 반발에 부딪혔다. 논란의 핵심은 조례안이 시장별 심의기구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운영위)’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도매시장 조례 개정 시 운영위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지만, 조례안 승인 권한을 가진 농식품부가 “위탁수수료 조정 등 중요한 사안에 한해선 운영위 개최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면서 사태는 복잡해졌다.

석연찮은 점은 있다. 애당초 농식품부는 대전시에 운영위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다. 대전시 또한 ‘수수료 적정수준을 논의하는 건 운영위 소관이지만 수수료 상한 자체를 설정하는 건 개설자의 직권’이라는 법률자문을 받고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도매법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농식품부는 뒤늦게 운영위 미개최를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다.

새로운 시장과 시의회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현재 중단돼 있는 대전시의 도매시장 개혁이 재가동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대전에 위치한 노은농산물도매시장의 경매 풍경. 한승호 기자
새로운 시장과 시의회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현재 중단돼 있는 대전시의 도매시장 개혁이 재가동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대전에 위치한 노은농산물도매시장의 경매 풍경. 한승호 기자

대전시의 도매시장 개혁엔 제대로 제동이 걸렸다. 농식품부의 주문대로라면 관내 모든 도매시장의 운영위 심의를 거쳐야만 상위규정인 시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더욱이 대전시의 경우 운영위에 도매법인 참여 비중이 높아 조례안이 순조롭게 통과하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농식품부는 “운영위를 거치는 것은 통보의 의미로만 진행해도 된다. 운영위 심의결과와 관계없이 개설자가 조례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식 심의기구의 논의결과에 역행한다는 것은 개설자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 대전시 제7대 시의원들은 지난 3월 조례안을 부결시키며 ‘이해당사자 설득과 동의’를 주문했다. 시의원 본인들이 요구한 도매시장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어지러워지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기득권을 해소하기 위한 도매시장 개혁안이 기득권의 승낙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좌절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와 전대 의회가 합작해 놓은 부담은 이제 허태정 시장과 제8대 시의회에게 짊어지워졌다. 대전시가 지적사항들을 검토해 조례개정을 재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시장과 의회가 팔 걷고 나서지 않는다면 도매시장 개혁은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 머물게 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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