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쌀·밭·조건불리직불금, 9월로 앞당겨 지급

수입돼지고기까지 이력제 실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 신청 가능
농약가격표시제 11월 시행

  • 입력 2018.07.06 11:07
  • 수정 2018.07.06 12:52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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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9일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 9월 중에 조기 지급되며 수입축산물 이력제도가 확대돼 12월 28일부터는 수입돼지고기의 유통이력 확인이 가능해 진다. 또 농약 가격표시제도 11월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농민들의 자금수요가 많고 추석 명절에 도움을 주고자 9월로 앞당겨 지급한다. 쌀 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 밭 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5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60만원이다. 또 조건불리직불금의 마을 공동기금 적립·운영 여부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수입쇠고기 이력제’가 지난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오는 12월 28일부터는 수입돼지고기도 이력제 대상에 포함된다.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들은 수입쇠고기 이력제와 마찬가지로 △유통번호 이력신청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지금까지 신청서 외에 필요 서류를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했지만, 앞으로는 ‘정부24(www.gov.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6월부터 고령의 은퇴농민들을 대상으로 농협의 명예조합원 제도가 도입됐다. 명예조합원들은 교육·지원사업과 복지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이용에 대한 배당을 우대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명예조합원 제도와 관련 전국 조합이 경영상황 등 자체 여건에 따라 정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축산 차량의 무선인식장치(GPS) 등록 대상이 확대됐다. 추가대상 축산차량은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 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화물차 등이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이 올해 8월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가축 질병 발생 시 치료를 지원하거나 예방·예찰 비용을 지원한다. 보험료의 50%가 국고 지원되며, 시범사업 7년간 164억원의 예산(올해 예산 17억원)이 투여된다. 올해와 내년에는 소가축에 우선 적용한 후 대상 축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11월부터는 농약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농약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판매상이 농약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9월 6일부터는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농촌진흥청으로 일원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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