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농업협상 본격화되나

농업협상그룹 의장, 세부원칙 2차수정안 배포

  • 입력 2008.05.27 17:16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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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코너(Crawford Falconer) DDA 농업협상그룹 의장이 지난 19일(우리시각 20일)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2차 수정안을 배포했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다.

세부원칙(modalities)은 관세 및 보조금의 감축방식 등을 정하는 것으로, 세부원칙이 합의될 경우 회원국은 이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며, 1차 수정안은 지난 2월에 배포된 바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수정안은 의장의 세부원칙 1차 수정안이 제출된 이후 그동안의 논의사항을 종합하여 작성된 것이며, 그동안 진행된 민감품목 관련 소비량 계산방법 등 최근 논의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민감품목의 개수 및 TRQ(저율관세물량) 증량수준, 특별품목의 개수, 보조금 감축수준 등의 구체적인 수치와 핵심적 내용은 기본적으로 2월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했다. 민감품목은 세번별 지정(Partial designation)을 위한 구체적인 소비량계산 방식을 첨부했으며 개도국의 경우 TRQ 증량 이외의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그 대안은 1안이 일반 감축률을 적용하되 이행기간 3년 연장이고, 2안은 일반 감축률의 3/4를 적용하되 이행기간 2년 단축이라는 것이다. 또 특별품목의 경우는 관세감축 방식을 간소화하여 평균 15%(최소 12%/최대 20%)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관세상한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으나 고관세 품목 유지에 대한 저율관세물량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개도국 우대내용을 추가했다.

관세감축률과 관련해서는 1차 수정안에서는 구간별 범위로 제시했으나, 2차 수정안에서는 최상위 구간을 제외하고는 범위의 중간수치를 제시하는 등 추후 협상에서 선택대안이 되는 괄호를 줄이고 문안을 단순화했다.

팔코너 의장은 5월26일 주간부터 세부원칙 2차 수정안을 기초로 다자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의장은 수정 세부원칙을 제시할 수 있으며,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부문간 협의(horizontal process) 및 각료회의가 6월 중 개최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문간 합의(horizontal process)는 부문간 주고 받기식의 협상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협상의제 전체에 대한 동시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각료회의에서 농업 및 비농산물협상 세부원칙이 타결될 경우 올해안에 DDA 협상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나, 부문간 협의 추진에 대한 회원국간 입장 차이가 있으며, 미국 대선 등 주요 회원국의 정치일정으로 연내 타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고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실제 WTO 라미 사무총장과 미국 등은 DDA 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세부원칙 타결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나, 인도 등은 규범분야(반덤핑 등)의 수정텍스트 제출 전에는 부문간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26일부터 열리는 다자협상에서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인 특별품목 및 민감품목 등을 중심으로 G10(수입국 그룹), G33(개도국 특별품목 그룹) 등 이해관계가 유사한 국가들과 공조하여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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