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농협은 도시에도 있던데 농민이 아닌 도시민이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입력 2018.07.01 12:04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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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도시에 있는 농협도 농촌지역 농협과 마찬가지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농협과 자매결연 등을 맺고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농·특산물을 유통·판매하는 등 도시와 농촌의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협 조합원은 농촌 농협과 마찬가지로 농협법에 따라 해당 농협이 관할하는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농협은 일반 국민도 농협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조합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협의 구역 안에 살고 있다면 누구라도 준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준조합원이 되면 의결권·선거권·감사청구권 등의 공익권이 없어 농협의 경영엔 참여할 수 없지만 이용고배당이나 비과세 금융상품 등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자익권을 갖게 됩니다. 

자문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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