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 장려금 지원

지난해 대비 각 분야별로 2~3배 액수 증가
수경 및 버섯재배 농가, 지원대상서 제외

  • 입력 2018.07.01 01:32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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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도내 친환경농가에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오는 20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친환경인증농가로, 각 농가는 1ha당 30만~1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인증 품목별로 차등 지급되는데, 곡류·채소·특작류 재배농가의 경우 유기농 55만원, 무농약 30만원을 지급받으며, 과수류의 경우 유기농 150만원, 무농약 138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각 분야별로 지난해 대비 2~3배로 지급 액수가 늘어났다.

재배장려금은 친환경농업직불금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기간인 20일까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군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11월 초에 재배장려금이 지급된다.

단, 토양을 직접 이용하지 않는 수경재배나 버섯재배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배장려금 지급을 통해 도내 친환경농가에 실질적 소득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재배장려금 지원단가를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지원하고 있어 친환경농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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