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농업으로의 전환, 현장 농민의 관점에서 고민해야

  • 입력 2018.07.01 01:28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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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한국유기농업학회(회장 윤주이)가 지난달 26~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생태·환경농업으로의 대전환>이란 주제로 하계 학술대회를 주최했다.

김영삼 정권 당시 환경농업 육성에 정책적으로 공헌한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 비서관은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의 비전을 우리 농정의 기본 가치로 정립해, 이를 헌법가치에 반영하고 실천하기 위한 ‘지속가능생태농정기본법’ 제정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 생태농업발전센터’를 설립해 생태농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자문, 시장 정보 제공, 지도 상담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토록 하자는 주장도 제시했는데, 이는 쿠바의 도시농업지원센터(CTA)나 생태농업자재판매지도소 등의 기구를 참고한 것이다. 쿠바의 해당 기구들은 생태농업 관련 교육 및 씨앗·농자재 보급이 이뤄지는 ‘거점’이다. 이러한 생태농업 거점을 확대하자는 게 최 전 비서관의 입장.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스위스 헌법을 사례로 들며 “헌법에 농업의 사회에 대한 역할과 기능,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의무 등의 원칙과 근거가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보상되지 않는 환경보전, 생태적 경관유지, 전통문화 보전, 지역 분산정착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이 강화된다는 뜻이다.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도 친환경농업 정의의 재설정 입장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최종 농산물 생산이 아닌 농가의 생산과정 및 체계 유지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환경보전 생산체계 유지 농가에 대한 ‘농업환경보전 보상급’ 지급이 필요하며, 농업생산관리를 지원할 ‘농촌환경관리자’ 양성 사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장농민을 대표해 나온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헌법 명문화 논의도 중요한데, 최근 현장농민들이 제기하는 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농지의 농민 중심적 소유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의 면적단위 직불제 방식은 지주에게 유리하다. 요컨대 현장농민의 관점에서 생태농업 전환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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