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이달부터 산물쪽파 안 받는다

쪽파 하차거래 전면 시행
출하자 여전히 불안 표출

  • 입력 2018.07.01 00:17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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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난 1일을 기해 가락시장에서 쪽파 하차거래가 전면 시행됐다. 이제 가락시장에 산물 쪽파를 트럭째 출하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박스포장 및 팰릿적재 형태로 출하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가 이미 시행됐음에도 출하자들은 아직 불안이 한가득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공사)는 지난해 무·양파·총각무에 이어 올해 쪽파·양배추·대파 등 차상거래 품목의 하차거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환경 개선 및 물류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공사는 쪽파 하차거래가 거래편의성 증가, 상품성 보호, 시세 상승, 비산먼지 및 악취 저감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하차거래는 인건비·물류비 증가로 출하자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공사와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팰릿 1개당 6,000원을 지원하고 정부가 팰릿 사용료의 60%를 지원하지만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기엔 부족하다.

백기원 충남쪽파생산자연합회장은 “공사에서 방침을 정하니 일단 어쩔 수 없이 따라가 보긴 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길거라 본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비라도 오면 박스를 다루기가 어렵고 날이 더우면 열이 빠지지 않아 박스 안에서 상품이 짓무를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임영규 공사 유통물류팀장은 “처음 시행하다 보니 아무래도 출하자들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고, 기존에 경매 물량은 이미 박스로 거래돼 왔기 때문에 걱정하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다독였다.

쪽파 출하형태는 단을 묶어 10kg 박스에 담는 일반적인 방식에 더해 단을 묶지 않고 3kg 박스에 담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단작업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상품 훼손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공사는 이달 쪽파를 시작으로 9월 양배추, 10월 대파 등 가락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차상거래품목의 하차거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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