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원, 탄압 의한 ‘스트레스 고위험군’

4월말 공공운수노조-아이쿱 간 대화 합의로 희망 생겼으나 결렬
구례자연드림파크 사측, 노조원 5명 괴산 냉동 물류창고로 발령

  • 입력 2018.06.24 09:28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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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주최로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탄압 및 직장 내 괴롭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주최로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탄압 및 직장 내 괴롭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손동신, 공공운수노조) 소속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자들이 ‘자연드림파크의 노조탄압 및 직장 내 괴롭힘 중단’과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구’ 등의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사업장은 지난 4월말 노사 간 대화를 통해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화는 결렬되고 자연드림파크의 운영주체인 (주)오가닉클러스터는 업무 외주화에 반발하는 노조원들을 충북 괴산군 냉동 물류센터로 발령 내렸다.

자연드림파크 노조원들은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소장 최낙영, 인권위 광주사무소) 앞에서 사측의 노조탄압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노조원들은 최낙영 인권위 광주사무소장을 만나 사측에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과는 다르게 공개적 인격모독 행위를 한 데 대해 사과하라’는 권고를 내려달라고 진정했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노조원 대상 심리검사 결과, 노조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으며, 노동자 7명이 고위험군으로 우울감과 불안, 긴장, 수면장애 등 위기상태’인 걸로 드러났다.

한편 노조원들이 낸 진정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자연드림파크 노조 결성 뒤 사측은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진행했다. 그 뒤 노조원들에 대해 대기발령과 정직, 청소·식당 설거지 업무로의 전환배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가하면서, 청소·식당 업무 등의 외주화(사측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연대’라 주장)를 추진했다.

지난해 자연드림파크 내 비어락레스토랑에서 근무하던 문석호 노조 지회장과 이순규 노조 사무장에 대해 사측은 비위행위가 있었다며 각각 해고, 직위해제 징계를 내렸다. 이에 노조는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다. 광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건들에 대해 모두 ‘부당징계’라 판결하며 사측에 징계해제를 지시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월 20일, 오랜 갈등 끝에 대화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간에 ‘구례자연드림파크 내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 합의’가 성사됐다. 공공운수노조-아이쿱 쌍방은 한 달간 일체의 상호비방을 중지하고 노조원 7명 중 5명에 대한 대기발령, 2명에 대한 무급휴직을 잠정 중단해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조와 자연드림파크 입주기업의 위임을 받은 공공운수노조와 아이쿱이 갈등해결 방안 협의 △구례자연드림파크의 혁신과 효율성 향상, 노동존중 실현을 위한 협약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세부사안 논의 뒤 단체협약 체결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오가닉클러스터는 한 달 뒤인 지난달 31일, 대기발령 상태인 5명의 노조원을 괴산군의 냉동 물류창고로 배치 발령했다. 노조원들이 외주화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전남 구례군 읍내에서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진행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지난 1일 전남 구례군 읍내에서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진행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문석호 자연드림파크 노조지회장은 “사측은 처음엔 고용승계 조건과 급여, 근로환경 등이 구례와 동일하다 했는데 말이 바뀌었다”며 “5월 31일 사측은 이 사무장과 내게 ‘급여 감소가 있을 수 있다. 법인이 이곳과 다른 곳이라 그곳의 근로조건 및 업무 등에 대해선 책임질 수 없다’고 하더라. 그렇다면 우리로선 더더욱 (외주화에 대해 동의하는)서명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 지회장은 이어 “사측은 나와 이 사무장이 괴산으로 가서 하게 될 일은 냉동 물류창고에서의 피킹업무(얼음 깨는 업무)라 했다. 그 일은 언제까지 하게 되는지, 관리자로서의 업무는 언제 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사측은 답변을 주지 못했다”며 “대신 반장이 있는데 그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할 뿐 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오가닉클러스터 측은 “노조탄압이 아니라 노조 간부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당한 징계조치”란 입장을 밝혔다. 박치현 오가닉클러스터 이사는 “괴산 발령 건도 일방적 발령이 아니다. 4월 20일 노사 합의 후 수차례에 걸쳐 노조원들에게 외주화 건에 대한 설명 및 면담을 진행하고, 고용승계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피하게 괴산으로 발령을 낸 상황”이라며 “그 분들이 지금이라도 구례에서 일하고 싶단 의사를 밝히면 저희는 그 분들이 구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이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노조원 부당징계 판결’에 대해 “지노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에선 지노위의 판결을 인정하면서 ‘관리자들의 책임은 인정되나 징계가 과하다’고 판결했다. 노조에선 본인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말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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