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작물 국가품종 등재 제외

종자산업법 개정안 3일 공포

  • 입력 2007.08.13 15:43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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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해부터 관련단체·학계 등 의견수렴과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종자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종자산업법 개정안은 국·공립학교의 품종보호권 승계,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에서 사료용 작물 제외, 자체 종자보증의 확대 및 종자유통조사시 조사절차 개선,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분쟁조정 기능을 추가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세부적으로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경우 품종보호권을 국가·지자체가 승계하던 것을 당해 국·공립학교가 승계하도록 했으며, 국가품종목록등재 대상작물에서 사료용을 제외하여, 사료용 옥수수·보리 등에 대한 품종개발과 보급이 촉진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농협 등이 종자를 생산할 때 국가보증을 받던 것을 국가 또는 자체보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종자유통 조사시 증표 제시 이외에도 조사목적·시간·조사자 신분 등을 서면으로 교부토록 하는 한편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분쟁조정기능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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