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톺아보기

경쟁률 2.7대 1, 현직 조합장 53.5% 당선 … 돈 선거·무자격조합원 논란도

  • 입력 2018.06.23 10:57
  • 수정 2018.06.24 20:5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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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과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 지도부들이 2015년 2월 서울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농협개혁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서 실천 서약문을 작성한 뒤 “좋은농협 실현” 등을 외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과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 지도부들이 2015년 2월 서울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농협개혁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서 실천 서약문을 작성한 뒤 “좋은농협 실현” 등을 외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협 전문가들은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농민조합원에 의한 농협 개혁 대장정의 출발점’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위기를 맞이한 한국농업의 활로를 농협 개혁에서 찾아야 하고, 그 출발점이 제1회 선거라는 주장이었다. 제1회 선거는 여러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지만, 의미있는 변화도 보였다. 제1회 선거를 되짚어봄으로서 내년 3월에 치러질 제2회 선거가 나아갈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제1회 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을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선관위는 대대적 예방·단속과 함께 위법행위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조치했으나 돈 선거를 근절하진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돈 선거 관행 척결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또한 구·시·군 단위의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활용해 선거인이 구·시·군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편의를 개선하며 최근 수년간 70%대에 머물던 투표율을 80.2%까지 상승시킨 점도 의미있다. 이는 공직선거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제1회 선거엔 1,115개 농·축협에 3,037명의 후보자가 출마,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 결과 1,115명이 당선됐고, 이중 153명(13.7%)은 무투표 당선됐다. 여성 당선자는 5명에 불과했고, 현직 조합장 당선자는 597명(53.5%)으로 나타났다.

제1회 선거는 선거운동의 제한으로 현직 조합장이나 임직원 출신 후보자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조합장이 대대적으로 교체되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농협 전문가들은 변화를 바라는 농민조합원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실제로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 실천 전국운동본부(운동본부)’는 농협 개혁과 정책선거 실천 서명협약을 한 141개 조합 187명의 후보 중 60명이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1,115개 농협 중 5.4%에 해당한다. 이에 운동본부는 선거법 제한 속에서도 농협 개혁의 토대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선관위 평가처럼 돈 선거를 완전히 근절하진 못했다. 선관위는 756건(고발 148건, 수사의뢰 49건, 경고 등 559건)을 조치했으며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2015년 9월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2015년 9월 11일까지 총 1,334명을 입건해, 그 중 당선자 157명(구속 19명)을 포함 총 847명을 기소하고, 이중 81명을 구속했다. 농협만 놓고 보면 224명이 입건됐고 14명이 구속됐다. 전체적으로 입건자 수는 감소했지만 구속 비율은 높아졌다. 이와 관련 농협은 과거에 비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이전보다 확연히 줄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농업계에선 농협이 공명선거에 앞장섰다고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선관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이고 농업계까지 한 목소리로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인한 선거무효소송 후폭풍, 위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제한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농협이 뒷짐을 진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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