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다

  • 입력 2018.06.23 10:53
  • 수정 2018.06.24 21:01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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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농민들의 눈과 귀가 내년 3월 13일에 치러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쏠리고 있다.

조합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이나 군수와 맞먹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데다 지역마다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들어선 농협이 다방면으로 막강한 파급력을 끼치고 있어서다. 이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제2의 지방선거’로 불리는 까닭이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과정, 혹은 그 이전부터 이미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준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던 것도 그래서다.

앞서 2015년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도 농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잘 뽑은 조합장 1명이 농협 개혁의 마중물이 될 수 있고,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은 돈 선거가 이참에 뿌리 뽑혔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제1회 선거는 개별적으로 치러지던 조합장 선거를 한날 한시에 치르며 국민적 이목은 끌었지만 돈 선거는 여전했다. 게다가 무자격조합원 문제에 따른 후폭풍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막힌 선거운동, 정책선거 실종 등 여러 구멍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개선돼야만 한다. 이번 선거에서도 도돌이표가 반복된다면 농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만큼 농협은 농민들로부터 더욱 멀어질 것이다.

농협중앙회도 지난 선거에서 여러 문제들이 드러난 만큼 제2회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다. 농협 관계자는 “오는 9월 21일이 임기만료일 180일 전으로 이때까지 조합원에 가입된 자가 선거권이 있어 조합원 실태조사와 함께 무자격조합원 정리 지도를 강력히 시행 중”이라며 “선거관련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지방선거 이후 선거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에 도입된 명예조합원 제도도 지역농축협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협은 7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과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공명선거를 지도하는 한편, 입후보자나 조합원 금품수수 등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선관위에 엄격한 법 적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도 지난 4월 선거TF를 구성한 가운데 하반기에 활동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무자격조합원 일제정비와 실태조사, 합동점검 등을 추진하며 하반기 금품선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최종적으로 내년 2월 관계부처 장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25일을 기준으로 제2회 선거는 이제 261일이 남았다. 현직 조합장 입장에서야 급할 게 없겠지만 새 인물이 새로운 도전을 하기엔 빠듯하기만 하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서도 농협 개혁은 우선순위가 아닌 상황에서 농업계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제2회 선거가 농협 개혁의 새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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