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찾아온 농협 개혁 기회, 이번엔 다를까?

무자격조합원 정비·위탁선거법 개정 필수 … ‘깜깜이’ 논란에도 개선 가능성 ‘미지수’

  • 입력 2018.06.24 09:34
  • 수정 2018.06.24 20:48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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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15년 2월 충남 예산농협 앞에서 열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 시연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본인을 확인한 뒤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한승호 기자
2015년 2월 충남 예산농협 앞에서 열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 시연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본인을 확인한 뒤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협 개혁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30여건에 달한 무자격조합원 소송과 후보자의 정책·비전이 사라진 ‘깜깜이선거’ 논란으로 얼룩졌다. 머지않은 두 번째 기회, 지난번과 비교해 어떤 점이 개선됐는지 전국 농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제1회 선거를 앞두고 무자격조합원 정비사업을 벌인 결과 전체 조합원 235만여명 중 무려 17만4,456명이 무자격조합원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질적 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며 선거시비에 휘말렸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무자격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조합장은 이를 눈감아주며 표를 얻는 공생관계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농업계가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농식품부가 농협 조합원 정예화를 추진한 것도 그래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제2회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실태조사, 무자격조합원 정비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제1회 선거 이후 무자격조합원을 1년에 12만~13만명씩 정리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물론 지역농협 입장에선 조합원 수가 줄면 당연히 운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정비를 최대한 회피하려 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위한 강력한 지도와 제재가 필요한 것이다.

이호중 농어업정책포럼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무로 정관에 규정돼 있는 조합원 실태조사를 지역조합에서 안 해왔고 안 한다는 게 문제다. 계속 존재하던 무자격조합원이 제1회 선거를 통해 드러났을 뿐이지 지역 내 뿌리박힌 문제가 중앙회 지침이나 교육만으로 해결될지 미지수”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정윤채 농식품부 조합 지도감독 담당 사무관은 “현장에 직접 방문해 강도 있게 지도·감독한다는 점에서 선거 이전과 차이가 있고 실태조사 및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책임자 문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무자격조합원 문제 관련 현장의 요구로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했다. 고령은퇴농이라도 만 70세 이상이거나 조합 가입기간이 20년을 경과하는 등 지역농협 정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면 준조합원의 하나인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제도는 각 농축협이 정관 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개정도 절실하다. 위탁선거법은 제1회 선거 이후 정책선거를 심각하게 제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합동연설회나 언론기관 등의 대담 토론회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또 선거운동일도 13일로 제한돼 신인 후보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고, 이에 따른 예비후보자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위탁선거법이 개정됐지만 농업계의 개정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윤채 사무관은 “지난 선거 이후 선거운동 방법 개선에 대한 농식품부와 중앙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법 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쉽게 바뀌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호중 사무국장은 “현행법상 조합장이 된 뒤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며 그 정책이 지역농협과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직접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역할에 대한 후보자 검증과 공약 검토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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