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재배 개별농가당 피해보전액이 1,300원?

지나치게 낮은 일부 피해품목 지원금도 문제
사업신청 저조 … 2015년 불용액 386억원 발생

  • 입력 2018.06.17 00:42
  • 기자명 강선일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정부가 FTA 피해 농가에 지원한 피해보전직불금(FTA 직불금)은 2015년 9개 품목 471억원, 2016년 4개 품목 385억원, 지난해 1개 품목 14억5,000만원이었다. 피해품목 대비 지원대상 품목의 수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일부 품목은 개별농가당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지원받도록 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2015년 FTA 직불금을 지급한 품목은 고구마·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등의 9개였다. 이 중 고구마는 1,316개 농가에 약 3,244만원, 멜론은 1,325개 농가 약 1억749만원, 밤은 585개 농가에 78만3,000원이 지원금액으로 책정됐다.

전체 지원금액을 농가수로 나눠 단순 계산해도 고구마 한 농가당 약 2만4,700원, 멜론 한 농가당 8만1,100원 정도로 낮은 액수를 보인다. 심지어 밤 농가의 경우 한 농가당 겨우 1,300원 정도의 지원금 밖에 못 받는 수준이다.

농가로선 직불금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제출 과정의 번거로움을 생각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수준의 액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16년 10월 발표한 농식품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FTA 직불금 사업의) 2015년 사업 실적을 보면, 386억8,400만원이 불용돼 계획 대비 집행률은 53.2%에 불과”하다며 “일부 품목의 경우 농가당 지원금액이 소액인 까닭에 사업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지원금액이 줄어든 사례도 있다. 노지포도 농가의 경우 2015~2016년에 각각 1만9,867농가와 2만320농가를 대상으로 109억7,400만원, 111억2,700만원 가량의 지원금액이 책정됐다. 2015년 개별농가당 약 55만2,000원이던 지원금액이 2016년 약 54만7,000원으로 줄었다. 포도농가에서 소모하는 막대한 인건비와 시설비용 등을 고려하면 결코 높은 금액이라곤 볼 수 없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