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의 PLS 대비 업무 ‘부적정’

감사원,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결과 공개
농약 직권등록 및 기관 간 협조 미흡 지적

  • 입력 2018.06.17 17:52
  • 수정 2018.06.17 18:11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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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비하는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 농진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약처) 업무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원장 최재형) 지적이 지난달 9일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공개문’에 담겼다.

공개문에 따르면 농진청과 식약처는 지난 2013년 ‘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협의체’ 협약을 맺고 PLS 도입에 대비하고 있으나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부적합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농진청과 식약처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성과감사를 실시했으며, 실지감사는 감사방향과 분석방법을 구체화하는 예비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사전 안전관리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 △위기대응 등 3개 분야로 진행했다. 그 중 사전 안전관리 분야 점검 결과, PLS 도입 준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농진청의 농약 직권등록 지연과 식약처·농진청 간 미흡한 협조체계가 그 원인으로 파악됐다.

농진청의 농약 직권등록은 약효·약해 및 잔류성 시험의 두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까진 1년차 약효·약해시험에서 적합여부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2년차 잔류성 시험을 수행해왔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농진청이 추진한 농약 직권등록시험의 약효·약해 적합이 약 74% 수준으로 부적합 26%의 경우 잔류성 시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또 농진청과 식약처는 2013년 협약 이후 견과종실 및 열대과일류에 PLS를 우선 도입하고 나머지는 운영상 문제점을 보안한 뒤 2019년 전면 시행하기로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2016년 12월 31일 PLS 1차 도입 후 농약 직권등록에 최소 2년이 소요된다는 걸 감안해 늦어도 2017년부터는 농진청이 작물 그룹별 약효·약해시험에 착수해 잔류성 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부적합 농약을 파악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농진청은 전면 도입을 1년 앞둔 2018년부터 그룹별 직권등록을 추진, 기간 내 최대한 많은 농약을 등록하고자 약효·약해시험과 잔류성 시험을 동시에 시행 중이다. 이에 감사원은 “약효·약해 부적합 농약까지 잔류성 시험을 하게 돼 약 23억원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충분한 시험을 추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산물에 0.01ppm을 일괄 적용하므로 농식품부와 농진청, 농관원 등 타 기관 업무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식약처가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러한 준비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감사 결과 밝혀졌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5일 감사원은 각 기관 담당자들과 분석결과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그 결과 농진청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시험 수행을 점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식약처는 2019년 원활한 PLS 전면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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