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대상’ 추가 선발

매월 최대 100만원 지원 … 7월 2일까지 21명 추가 모집

  • 입력 2018.06.15 16:48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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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강원도가 올해 실시하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대상자 21명을 오는 7월 2일까지 추가 선발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농산업 창업 확산을 목적으로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민에게 최대 3년간 월 100만원을 정착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시한 1차 사업에서 62명이 선정됐으며, 이때 경쟁률은 3.6:1로 16개 시군에서 총 227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추가 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은 당초 기준과 동일하며(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 32만3,000원 이하·그렇지 않은 경우 44만9,000원 이하), 3년 이하 창업농이면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uni.agrix.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제줄한 5개년 영농계획서를 외부전문가가 평가, 영농 목표와 영농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생산·경영·판매역량 등을 고려해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본 평가를 통해 선발되면 창농 1년차의 경우 첫해 매월 100만원의 진입초기 생활안정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금을 받는다. 매해 지급액이 10만원씩 감소하는데 3년을 모두 채울 경우 총 3,240만원이다.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제도처럼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 경영·생활자금 용도에만 쓸 수 있고 농지·농기계 등의 취급은 금지한다. 한편 대상자는 창업자금(저리융자 3억원), 농지은행 임차, 청년농 전용 실습임대농장, 기술 및 경영교육 등도 우선 지원받는다.

김복진 강원도 농정과장은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정 및 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촌 미래인력 육성을 위해 승계농·창업농·귀농 등 유형별로 특성화된 시책을 강원신농정계획에 반영해 청년층의 농촌 정착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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