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농 ‘씨앗의 권리를 농민에게!’ 토론회 개최

농민들이 직접 얘기하는 ‘종자주권’ … ‘29주년 후원의 밤’ 행사도 함께

  • 입력 2018.06.15 14:48
  • 기자명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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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윤정원 기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은 오는 27일 서울 남산 자락에 위치한 ‘문학의 집 서울’ 1층에서 ‘씨앗의 권리를 농민에게!’ 토론회(사진)를 개최한다.

앞서 전여농과 토종씨드림, 연구자들은 지난 5월 종자산업법 입법 배경과 법체계 등을 살펴봤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농정개혁위원회 지역순회 토론회에서 2017년 개정된 종자산업법과 시행령이 빠지지 않고 문제로 제기된 까닭이다.

이 개정안과 시행령은 종자산업법의 관리 범위에 ‘육묘업’을 추가하고, 적정규모의 시설과 종자관리사 등을 갖춰 품종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 종자 및 묘의 등록을 허가하고 있다. 이는 현재 농민들이 종자를 직접 뿌리기보다 점점 모종을 생산하거나 구입해서 농사를 짓는 비중이 커지는 현실에서 많은 농민들을 불법행위자로 만들게 될 거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전여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제제기와 함께 시행령 개정 등 개선방안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 토론회도 이런 문제제기의 연장선인 셈이다.

전여농은 “이번 토론회는 국제적으로 종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뤄지고 있는 논의와 국제협약들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종자와 관련된 법이 농민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농민들은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을 통해 앞으로 종자산업법을 비롯한 국내의 종자관련법들의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국내에선 그간 연구자들의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농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인 요구를 한 것은 이제 시작단계다. 박미정 전여농 식량주권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종자기업을 위한 지원만 있는 우리나라 종자관련법(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농업생명자원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관련법들이 농민의 자가채종을 보장하고, 전통지식의 보호, 현지내 보존 등 그동안 농업과 종자를 지켜온 농민의 씨앗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꿔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여농은 이날 토론회에 이어 ‘서른 살,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2018년’이라는 주제로 ‘전여농 29주년 후원의 밤’ 행사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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