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적폐 청산에 정부 나서야

  • 입력 2018.06.17 11:4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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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담합 행위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의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도매시장법인들은 이 비용부담을 위탁수수료에 얹어서 산지 출하 농민과 생산자조직에 떠넘기는 담합행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졌다.

법률에 명시된 자신의 법적 부담까지도 산지 출하 농민을 비롯해 도매시장 내 다른 거래 행위자에게 떠넘기는 도매시장법인의 ‘갑질’ 행태는 오래된 적폐의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도매시장법인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하역비를 농민에 떠넘기고 그만큼을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간다. 도매시장법인이 가져가는 수익의 상당부분은 그 대주주인 재벌 혹은 대기업의 주머니로 다시 흘러들어간다.

결국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하역비 문제는 오랫동안 재벌과 대기업이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을 빼앗아가는 적폐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역비 문제 이외에도 도매시장 관계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도매시장법인 관련 적폐는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오래된 적폐가 지금까지 이어져올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도매시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권한을 가진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의 책임도 있다. 특히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평가 권한을 갖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은 그 어떤 말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도매시장법인의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리고 도매시장 내에서 도매시장법인이 독과점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도매시장법인 적폐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상장예외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농산물은 가락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소수 도매시장법인이 가락시장 내 거래의 길목을 장악하고 독과점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과 갑질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구조야말로 적폐의 온상이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에 지적했지만 공정한 거래를 위한 가락시장의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서울시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몇 년 전부터 요청한 내용 중에 도매시장법인 적폐 근절을 위한 주요한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다. 그동안 갖은 핑계를 대며 도매시장법인 적폐를 방관해 왔던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속히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비롯해 서울시 등 지자체의 적폐청산 요구를 수용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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