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담합 혐의가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10일 담합사실을 최종 발표하고 4개 도매법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액 116억원의 과징금을 책정했다.
담합 판정을 받게 된 원흉은 표준하역비였다. 표준하역비는 포장출하된 출하품의 하역비를 말한다. 원래는 출하자가 부담했으나 2001년 농안법 개정으로 부담주체가 도매법인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기존 4%의 위탁수수료에 품목별 정액 표준하역비를 얹어 받는 수법으로 이를 여전히 출하자에게 전가시켜 왔다. 2002년 4월 8일 도매법인협회 회의실에서 동화·서울·중앙·한국·대아청과 등 5개 도매법인 대표자들이 합의한 바에 따른 것이다.
이후 도매법인들은 연간 2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내면서도 단 한 차례의 수수료 인하 없이 ‘4%+표준하역비’의 위탁수수료를 16년간 유지해 왔다. 더욱이 징수방식은 그대로라지만 표준하역비가 3년에 한번 5~7%씩 인상되기 때문에 출하자들이 내는 위탁수수료는 계속해서 인상되는 구조였다.
‘표준하역비는 도매법인이 부담한다’는 농안법 조항은 사실상 무시됐고, 도매법인들이 거래액 기준 2배 가까운 성장을 하는 사이 농민들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 갔다. 2012년엔 문제를 인식하고 위탁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자 한 개설자(서울시)의 방침을 도매법인들이 집단으로 거부하기도 했다.
도매법인들은 ‘4%+표준하역비’ 형태의 수수료를 “농식품부와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농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담합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일부 농민단체도 공문과 탄원을 통해 도매법인들을 옹호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입장은 단호하다. 애초에 도매법인 간의 사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수수료 형태로, 명백한 담합이라는 견해다. 농식품부 공문에 대해서도 “주무과장 전결로 온 공문을 농식품부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공정위가 파악한 바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공정위는 4개 도매법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액 116억원(한국 39억원, 중앙 32억원, 동화 24억원, 서울 21억원)의 과징금을 책정했다. 특수품목 법인인 대아청과는 2004년 위탁수수료를 조정한 뒤 처분시효가 경과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한편 해당 도매법인들은 2006년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인상폭을 담합했다는 혐의도 함께 지적받았다. 다만 당시 중도매인들의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한 점이 참작돼 이에 대해선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