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냉동치즈 해동 판매업체에 맡기나?

수입판매업체 HACCP 인증 없고 제대로 된 시설도 없어

냉동치즈 수입 확대 가능성 … 국내 낙농계 악영향도 우려

  • 입력 2018.06.08 11:29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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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약처)가 수입 냉동치즈의 해동판매 자격을 제조업자(유가공업자)에서 수입판매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농업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입판매업체들은 지난해부터 국무총리실의 규제신문고를 통해 냉동치즈의 해동판매를 허용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나선 것.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협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수입판매업체의 냉동치즈 해동판매 허용방침 검토, 식품안전 뒷전인 식약처 제정신인가”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냉동치즈를 수입해 해동판매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축산물 가공업자 가운데 유가공업자로 한정돼있다. 유가공업자는 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고 해동관리·위생관리 및 검사 기준 등을 준수하며 유가공제품의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HACCP 인증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또 4만여 곳에 달하는 수입판매업체들은 규모가 영세한 곳이 많아 품질관리를 위한 해동·보관 시설을 갖췄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부적절한 냉동치즈의 해동으로 비정상적 숙성 또는 변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또 수입 냉동치즈의 해동판매를 수입판매업체까지 할 수 있게 되면 냉동치즈의 수입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것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국산 우유 자급률이 50.3%까지 하락하면서 국내 낙농업계는 치즈 등 국산 유제품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치즈 시장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수입만이 폭증했을 뿐 국산 치즈 자급률은 4%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호주·EU·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면서 2016년 치즈 수입은 2010년보다 59%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냉동치즈의 수입까지 증가하게 되면 국산 유제품 시장의 성장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협회는 “식약처가 수입업체에 대한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식품안전과 국민건강을 내팽개친다면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수입판매업체의 냉동치즈 해동판매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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