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건 1심 판결 유감이다

  • 입력 2018.06.08 11:16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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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살인적 물대포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났다. 사건발생 2년 반, 백남기 농민 사망 1년 8개월만이다. 백남기 농민 사건은 명백하게 경찰 폭력에 의한 살인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발생 후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야 비로소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에 이르게 됐다.

그런데 지난달 5일 1심 판결은 촛불 국민의 법 감정에 한참 미흡한 판결이 내려졌다. 국민들은 당시 경찰총장인 강신명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당시 진압책임자인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신윤균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 그리고 살수요원인 한석진, 최윤석 등 4명만 재판에 회부됐다. 이 중 구은수 전 서울청장은 무죄를, 나머지 3명은 벌금과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수요원과 현장 진압책임자들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주의의무 위반, 살수차운영지침 위반 등 안전을 고려치 않은 진압행위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물대포로 인한 충격으로 백남기 농민이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이렇듯 이들의 모든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도 선고는 구은수 전 서울청장 무죄, 나머지 3인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한참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폭력에 대한 법의 엄중한 통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데 근본이라 할 것이다. 국가 공권력이 절제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행사된다면 그건 민주국가가 아니라 야만국가이다. 그런 측면에서 백남기 농민 사건은 국가 공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례이다. 폭력집회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경찰은 물대포를 맨몸의 70대 노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경찰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전혀 절제되거나 통제되지 않고 마치 모니터를 보고 전자오락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책임자는 무죄가 되고 일선 지휘관과 살수요원에게만 형식적 처벌을 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다.

이 사건은 결국 박근혜 정권 붕괴의 단초가 됐음을 주지해야 한다. 경찰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뜻을 재판부는 엄중히 헤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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