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농업] 남북교류협력, 농민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 입력 2018.06.03 10:32
  • 기자명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이후 다방면에 걸쳐 남북의 교류와 협력이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중단되었던 농업분야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도 다시금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농업교류협력이 재개되더라도 이전과는 달리 정부 주도의 대규모 농업협력에 무게가 실리면서 농민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의 역할이 모호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농업협력을 비롯하여 남북경협의 진전에 정부당국간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농업협력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정부 밖에 없다는 점에서, 또한 판문점선언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위원장이 이구동성으로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향후 재개될 농업협력에 정부의 주도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농민단체를 비롯한 민간부문의 역할도 동시에 확대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진전을 이끌어가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중적 역량과 국민적 기반을 강화할 민간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당국 간 합의를 통해 대규모 농업협력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농민단체를 비롯한 민간부문은 한반도 농업공동체를 지향하는 농민과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그것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재개될 농업교류협력의 진전 과정에서 민간부문으로서 농민단체가 중점을 두고 담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남북 농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6.15공동선언 실천 농민본부’를 통한 농민교류를 조속히 복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농민교류를 통해 남북 농민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통일농업과 한반도 농업공동체를 위한 지향점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것은 농민만이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그리고 기존의 통일 경작지를 확대하고 이를 농업협력으로 연계하는 것은 농민단체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일 것이다. 전국 곳곳에 통일 경작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어린이와 학생 및 지역 주민이 모내기와 벼베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다. 아울러 통일 경작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북측의 농산물 및 먹거리 등과 나누고 이를 다시 지역주민의 밥상에 연계함으로써 평화와 통일 그리고 식량주권과 농업공동체 등을 위한 실천이 국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이다. 이것은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만이 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농업교류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교류협력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농민단체와 시민사회가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 주도의 교류협력 대신에 민관협력 중심의 교류협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전 남북강원도협력협회나 경남통일농업협력회 등의 사례를 참고로 지역 실정에 맞게 교류협력 시행주체로서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