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축협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

  • 입력 2018.06.01 14:4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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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명예조합원 제도를 올해 6월 중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8일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을 위한 지역농축협·품목농협 등의 정관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의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 배경은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무자격조합원 문제가 선거 시비에 따른 각종 소송에 휩싸이며 심각한 후폭풍을 낳은 데 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에서 “농촌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는 농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고령은퇴농업인의 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조합이 고령은퇴농업인에게 교육·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명예조합원 제도의 주요 내용은 일선 지역농축협에서 자체 여건에 따라 연령(만 70세 이상) 및 조합 가입기간(20년 이상)이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준조합원의 하나인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자격조합원 문제와 명예조합원 제도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일선 조합에서는 기여한 분들의 탈퇴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 상반기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정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명예조합원 제도를 통해 일선 농축협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농협중앙회에선 이전까지 무자격조합원 정리 시 조합원 수 부족과 출자금 반환 등으로 지역농축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아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 공익권의 권한은 축소하더라도 교육지원, 건강검진, 복리후생, 이용고배당 등의 자익권은 그대로 두되, 그 자격을 넓히는 방향으로 원로조합원 제도를 추진해왔다.

자격을 넓힌다는 건 농업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가입했거나 기준 연령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으면 원로조합원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이다. 실제로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이 지난해 관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계와 농식품부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농협은 농식품부의 이번 명예조합원 제도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농협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보면 각 농협 발전을 위해 애썼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우는 분들이 많다”며 “그분들을 이해시켜 정리하되, 각 지역농협의 선택에 따라 정관변경 등을 통해 명예조합원 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올해 1월 24일 시행했다.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조합원 정예화를 위해 자격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된 고시에 의하면 지역농축협 등은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지원부,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자격증명서, 인삼경작확인서 등의 서류를 통해 농업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서류를 통한 확인이 어렵거나 조합원 자격을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가 요구하는 경우엔 조합 직원이 현지조사로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현지실태조사서를 작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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