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경예산 710억원 확정

청년농업인 지원 400명 추가
대단위농업개발 80억원 증액

  • 입력 2018.05.25 11:46
  • 수정 2018.05.25 11:48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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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추가경정예산이 710억2,500만원으로 확정됐다.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할 당시 425억원 규모였던 추경안은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물공급 체계구축을 위한 ‘대단위농업개발’ 80억원이 추가되고, 임대용비축농지 매입 예산이 4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규모가 커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빈번한 재해피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우선 창업 초기 청년들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1,200명에서 400명을 추가키로 했다. 이에 따른 예산 9억9,0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됐고, 이 외에도 청년 창업농에게 농지를 임대해 주기 위한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예산 600억원,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4억5,500만원, 농업법인 취업지원 4억8,000만원 등 관련 예산이 619억2,500만원으로 확정됐다.

또 가뭄·침수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에 80억원을 증액해 용수공급 시설을 구축한다. 배수개선 사업 예산도 11억원 늘었는데,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로 등을 설치하고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기반을 조성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농업·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관리와 조기 집행 등으로 관련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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