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방농정에 여성농민정책추진체계 구성해야

여성농민 전담부서·전담인력부터 마련 … 행복바우처 표준화·성 평등 교육 강화 필요

  • 입력 2018.05.25 10:35
  • 수정 2018.05.25 10:41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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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여성농민들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여성농민정책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7 전국여성농민결의대회’에 참석한 여성농민들이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가 적힌 종이를 흔들며 함성을 지르고 있다. 한승호 기자
여성농민들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여성농민정책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7 전국여성농민결의대회’에 참석한 여성농민들이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가 적힌 종이를 흔들며 함성을 지르고 있다. 한승호 기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순애, 전여농)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엇보다 지방농정에 여성농민정책추진체계를 구성하는 공약이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춘선 전여농 정책위원장은 “지방농정에서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를 통해 자문회의를 한다고 하지만 시·군에선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도에서도 각 단체 회장들이 식사를 하는 형식적 수준”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난 1년 동안 월 1회 연도별 여성농업인육성시행계획 실무회의를 하며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행복바우처제도 지침 단일화 등 개선된 부분은 있으나 지자체에서 못 받쳐주니 정책의 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농정에 여성농민정책추진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농민정책추진체계 구성을 위해선 여성농민 전담부서·전담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전여농의 입장이다. 담당자가 있어야 정책을 고민하고, 지역현장의 여성농민과 협의도 할 수 있어서다.

전여농은 이와 함께 지역에서 여성농민의 호응이 좋은 행복바우처제도와 관련 10~12만원 수준의 지원을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의 전국 표준화도 중요 공약으로 밝혔다. 더불어 마을공동급식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농민 노동에 대한 지원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업교육에 있어 성 평등 교육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정책을 전달하는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읍·면사무소 직원들에게 더욱 필요하다는 게 이 정책위원장의 설명이다.

전여농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선거 공약요구를 지난 4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했고, 최근까지 의견수렴과 함께 농정개혁위원회 전국 순회토론회 등에서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전여농이 제시한 공약은 ‘여성농민 권리 보장과 성 평등 정책’, ‘여성농민을 위한 생산 지원 정책’, ‘여성농민이 살맛나는 농촌(복지제도 및 여성농민의 건강권)’ 등 3개 분야에 걸쳐 11개 요구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민 전담부서와 인력 마련, 여성농민정책추진체계 구성 △농촌형 여성친화마을 모델 발굴, 정책 시행 △성 평등 농촌사회를 위한 성 평등 교육 강화 △여성농업인센터 1시군 1개소 이상 확대, 여성농민 위한 고유한 사업 및 역할 강화 △이주여성농민의 안정적 농촌 정착 정책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보급 등 여성농민 생산 필요 정책 실시 △마을공동급식 등 여성농민 노동 지원 현실화 △토종종자 보존 지원 조례 재정 △여성농민의 소규모 농가공 보호 제도 마련·실시 △행복바우처제도 확대 △농부병 치료 지자체 거점 의료기관 설치 등이다.

이 정책위원장은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여성농민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들인데 완전히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농사를 지어온 후보라면 좀 덜하지만 아닌 후보들은 농업에 대해 무지한 경우도 있고, 여성농민공약은 더욱 심각하다”며 “중앙정부도 중요하지만 지방농정은 무엇보다 도차원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야 시·군도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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