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예방적살처분 명령, 위법성 밝히겠다”

살처분 거부 동물복지농장 지난한 법정 투쟁 중
“AI 위험성 역학조사 없는 살처분은 혈세낭비”

  • 입력 2018.05.20 11:32
  • 수정 2018.05.20 19:34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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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AI 위험성이 없는데도 예방적살처분을 해야하는걸까.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적살처분 명령을 거부했던 산란계 동물복지농장인 참사랑농장이 1년여 동안 지난한 법정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의 위법성을 꼭 밝히겠다는 의지다.

참사랑농장은 익산시를 상대로 살처분 집행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을 진행해 현재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10일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고 참사랑농장은 소송을 취하하는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뜻을 전했다. 그러나 참사랑농장을 변호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동물권연구단체 PNR,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이 명령의 위법성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할 뜻을 밝혔다.

참사랑농장은 전국 95개 산란계 동물복지농장 중 하나로 지난해 3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 반경 3㎞ 내에 포함돼 사육 중인 산란계 5,000여수에 대한 예방적살처분 명령을 받았다. 이에 참사랑농장은 자체적으로 전문가에게 농장 시료 분석을 의뢰해 ‘전부 음성’ 결과를 받고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참사랑농장의 살처분 거부는 AI 발생농장 반경 3㎞ 살처분 집행의 정당성과 과학적 근거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결국 이 농장에선 AI가 발생하지 않았다.

전북민변, PNR, 카라는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무차별 살처분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에 따라 가능한 살처분의 범주를 확인해 줄 뿐 반경 3㎞ 이내라고 모든 가능성을 일절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살처분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익산시는 역학조사도 없이 예방적살처분 명령을 내려놓고서 AI 위험이 사라진 시점에도 이를 강행해 형평성을 지키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동물복지농장주 21명이 연명한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용빈 전북민변 변호사는 “살처분을 하면 대상 농장에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역학조사 없이 진행된 살처분은 혈세낭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닭들의 상태와 사육환경, 지리적 특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위험도 판단이 이뤄졌어야 했다”라며 “AI 발생농가 반경 3㎞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잣대를 들이밀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익산시 축산과 관계자는 “원고인 참사랑농장 측이 조정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판결까지 가게 됐다. 그래서 살처분 명령이 철회된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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