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경안 ‘청년농민 일자리’ 예산으로 채워

청년농민직불제 400명 추가
교육·취업·농지임차 ‘역점’

  • 입력 2018.05.20 09:59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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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잠자던 국회가 지난 15일부터 문을 열면서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3조9,000억원에 대한 심의가 비로소 시작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도 농식품부 제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지난 16일 심사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금계획 변경을 포함해 425억원으로, ‘청년 실업과 고용확대’라는 정부 추경 기조를 반영한 청년농민 일자리 사업이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청년농민이 정착 초기 소득이 불안정해 어려움이 큰 점을 감안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을 올해 첫 시행했다. 월 최대 100만원(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을 3년까지 지원해 일명 ‘청년농민직불제’로도 불린다. 이번 추경안은 1,200명 대상이던 청년농민직불제를 400명 추가 한다. 금액으론 15억5,000만원이다.

청년농민직불제 대상 확대 계획에 따라 △ ‘농업자금이차보전’ 4억5,500만원 △ ‘농업법인 취업지원’ 4억8,000만원 등도 추경안에 담았다.

농식품부는 농지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2030세대와 청년농민의 농지이용을 돕기 위한 ‘맞춤형농지지원’의 융자지원 400억원도 추경예산안에 넣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지규모화 사업과 농지매입비축사업을 통합해 ‘맞춤형농지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비축을 확대해 청년창업농 등이 희망하는 농지임차를 돕겠다는 취지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하면서도 “영농창업 희망 청년의 사업지원 신청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실무연수 대상지 선정이나 농지매입에 대해 청년농업인의 선호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일부 추경사업의 경우 예산이 다소 과도하거나 지체 운영될 여지가 있다”면서 “연도 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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