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업계,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방안 모색

가축분뇨 재활용 활성화 간담회 개최 … 양계협회·한우협회 참석
부숙유기질비료 홍보·원료이력제 도입·혼합비율 명시 완화 등 논의

  • 입력 2018.05.19 23:51
  • 수정 2018.05.19 23:58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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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가축분뇨 자원화를 논하면서도 정작 가축분뇨를 활용하는 비료업계에 대한 관심은 멀리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에 발 묶이고 정작 필요한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비료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6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종수)은 가축분뇨의 효율적 이용방안과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생산자-소비자 간 상생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가축분뇨 재활용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사진).

비료업계에서는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농민과 소비자에 제대로 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유기질비료는 찌꺼기로 나온 식물의 껍데기를 수입해 발효 없이 증기에 쪄서 만든 것이고 부숙유기질비료는 가축분뇨 또는 음식물폐기물을 원료로 발효과정을 거쳐 만든다.

김성환 농원비료 대표는 “가축분뇨며 음식물쓰레기, 국내에도 활용할 원료가 있음에도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있다. 특히 독성물질인 리신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 때 논란이 있었던 피마자박(아주까리박)을 여전히 인도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친환경유기농 비료로 둔갑하는 것을 보면 부아가 치민다”며 유기질비료가 친환경·유기농제품으로 알려져 부숙 제품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회원들은 또 비료생산 시 보증표시에 축종별 분뇨 투입비율을 정해두고 이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면 지역 전체에 이동제한이 걸려 이미 발효가 된 분뇨도 반출할 수 없어 비료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체 측에서는 가축분뇨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명시하되, 계분·우분·돈분의 혼합비율을 보증표시에 명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축분뇨를 사용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축종별 분뇨 함유비율은 규제사항이 아닌 업체별 홍보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AI가 발생하면 우분과 돈분 활용을 높이고 구제역이 발생하면 계분 활용을 높일 수 있어 가축분뇨 활용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비료업체가 축산분뇨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원료 이력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종수 이사장은 “비료업체들의 분뇨 수거량과 환경부가 고시하는 발생량에 차이가 발생한다. 환경부가 고시하는 양보다 실제 현장에서 업체들이 수거하는 양이 적은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각 지자체의 협조도 필수적이어서 더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한양계협회와 전국한우협회가 축산단체로는 처음으로 조합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비료 품질기준 결정에 축산단체도 참여해 축산농가가 스스로 분뇨의 수분함량을 조절하려는 노력도 유도해야 한다며 비료 생산에 축산분뇨 활용을 늘리기 위해 농가와 업체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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