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지자체 농산물 공급체계 연계가 급식 발전 지름길

학교급식 관계자 총망라한 협의체 구성 중요
생산자들의 자체 조직화 통한 계약재배 증가 필요성도

  • 입력 2018.05.19 12:40
  • 수정 2018.05.20 19:37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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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친환경 무상급식이 발전하려면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마련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울 강서시장 내에 위치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직원들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농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한승호 기자
친환경 무상급식이 발전하려면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마련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울 강서시장 내에 위치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직원들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농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한승호 기자

친환경 무상급식의 발전을 위해선 최근 광역·기초지자체에 들어서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급식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급식센터는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해당지역 학교에 공급해 지역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장으로서 기능해야 할 뿐 아니라, 생산자와 학부모, 행정당국이나 농협 및 영양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협치의 장으로서 작용해야 한다.

그 동안의 급식센터들 중엔 이름만 학교급식지원센터이고 실제로 목적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곳들도 있었다. 한 지역농민은 “우리 지자체에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세우고도 지역 학교급식에 업체 간 경쟁입찰을 통해 납품받은 일반농산물을 공급해 왔다. 나같은 친환경농민들은 논의 과정에서도 사실상 배제됐다”며 “이로 인해 학교급식의 질적 저하 및 친환경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 면에서 지역별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협의체 강화 및 지역별 생산자 조직화, 광역-기초지자체 학교급식센터 간 연계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 시스템을 발전시킨 충청남도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충남 아산시의 경우, 2012년 처음 급식센터를 세울 땐 농협에 모든 기능을 위탁했다. 그러나 이후 급식운영 주체들 간의 지속적 협의 및 지역 친환경농민 조직화가 가속화되면서, 2015년 9월 아산시는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민관협치형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운영체계를 변환했다.

그 과정에서 아산시·아산교육지원청·원예농협·학교·학부모 그리고 농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운영위원회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 다양한 급식 관계자들이 모인 협의기구다. 이곳에선 매년 농산물 생산량 및 가격을 논의한다.

생산관리 또한 그 동안 농협 자체적으로 작부계획을 수립해 왔으나, 민관협치형 급식센터 변환 이후인 2016년 8월엔 학교급식생산자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해 작부계획 수립 과정에서 생산자들의 역할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아산에서 나고 자란 친환경농산물들이 지역 학교로 ‘등교’할 수 있게 됐다. 갈근철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차장은 “현재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의 87.8%, 특히 김치는 100% 아산산(産)이다. 나머지 12.2%의 농산물도 최대한 충남산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 밝혔다. 이는 아산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및 푸른들영농조합법인 등 지역 친환경농민조직들의 조직력 및 계약재배 강화, 생산자를 비롯한 학교급식 관계자들 간의 협의체계 강화, 시의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가능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12.2%의 농산물 공급은 어떻게 할까. 여기서 충청남도 광역급식지원센터(광역센터)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광역센터는 아산 급식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아산에서 구하기 힘든 친환경농산물을 충남 타 지역에서 받아 공급하고 있다. 도저히 충남산 친환경농산물을 구할 수 없을 시엔 충남산 우수농산물을 아산 등 급식센터가 있는 지역에 공급한다.

광역센터는 충남 각 지역 급식센터의 통계와 자료를 분석하면서 지역별 식재료의 수급조절을 실행한다. 각 지역별로 부족한 것을 채우고, 넘치는 것을 덜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품질관리 및 지역별 소비패턴 파악 활동도 진행 중이다.

한편 각지의 급식센터에 마련된 운영위원회는 광역센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광역센터 운영위원회의 인원은 시·군 공무원·영양교사·학부모·생산자·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광역센터 운영위원회는 가격 시장조사 및 가격비교→심의자료 작성 및 심의→심의결과 조정→최종가격 결정 순으로 학교급식 상의 품목 단가를 정한다. 광역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진 품목 단가 및 식단 종류 등의 내용은 각 시·군 급식센터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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