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전면 시행, 유보해야 한다

  • 입력 2018.05.20 10:3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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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전면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PLS 시행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어오던 농약 사용방식의 획기적 변화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NLS라고 해서 금지 농약성분을 지정해 놓고 이것만 쓰지 말라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정한 농산물에 허용된 성분의 농약만 사용해야 한다. 식품안전이 중시되는 시대적 요구에 적절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의 생산이 소비자의 입장만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제도의 변화는 그에 따른 여건의 변화와 준비도 갖춰야 한다. 그렇다면 모든 농산물에 적용하는 PLS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잘 되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정부가 PLS 전면 시행을 예고하면서 과연 무엇을 준비했나 싶을 정도로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 많다. 농식품부가 분류하고 있는 농작물은 357개이다. 이 중 등록 성분이 전혀 없는 작물이 216개다. 이 216개 작물은 지금 상황에서 PLS가 시행되면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없다.

병충해 발생으로 다급한 심정에 적당한 농약을 조금이라도 쳤다가는 출하금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소위 살충제 계란파동에서도 논란이 된 항공방제나 교차재배 등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농촌진흥청에서는 PLS에 대비해 1,670개의 농약을 직권등록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1만개 이상 추가 등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준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농산물 안전관리만을 내세워 제도를 밀어 붙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끌려가는 형국이다.

농민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과 농약사용이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PLS의 시행은 농민들의 의식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으면 제도 변화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농민들 몫이다.

가령 병충해 발생으로 방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등록 성분이 없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농약을 살포해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올해까지 아무 문제가 없던 약제가 내년부터는 사용하면 불법이 돼 농약 범벅 농산물이라는 몰매까지 맞게 될 우려도 있다. 법에 따라 약제를 살포하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고, 약제를 살포하면 처벌을 받는다.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면 PLS 전면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 1년 정도 시범 실시기간을 통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교육과 홍보에 주력하는 등 제도변화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소비자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현장 농민들에겐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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