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PLS, 부적합 확산된다

미등록 농약 0.01mg만 검출돼도 출하금지·폐기 처분
농민 불안 확대 … 대책 마련할 정부는 여전히 답보

  • 입력 2018.05.12 15:07
  • 수정 2018.05.15 15:53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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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아십니까? 오는 12월 31일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완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농민들은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거나 복잡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및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지난 20일 전남 해남군 황산면의 한 농약방에서 상점 주인이 농약을 고르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오는 12월 31일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완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농민들은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거나 복잡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2월 20일 전남 해남군 황산면의 한 농약방에서 상점 주인이 농약을 고르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을 200여일 앞둔 최근 제도 도입으로 부적합 농산물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발표돼 생산자인 농민의 우려가 크게 높아졌다.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나 정작 정부는 제도의 교육과 홍보에만 치중한 모습이다.

지난달 29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 연구원)은 현행 잔류농약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라도 PLS가 적용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예를 들어 쑥갓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클로란트라닐리프롤’이 검출될 경우 지금은 그 양이 1kg당 3.0mg만 넘지 않으면 적합 농산물로 판정되지만, PLS 시행 후엔 0.01mg만 나타나도 부적합이 된다”며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잔류농약 검사를 마친 농산물 902건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9건(1%)에 불과했던 부적합 사례가 91건(10%)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을 유예하라는 의견까지 분분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적합 농산물 증가 등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등록농약 부족을 해결하고자 올 한 해 1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참나물·깻잎 등 84개 소면적 작물의 직권등록 시험을 추진하고 1,600여개 농약이 등록될 예정이다. 또 연령과 계층별 다양한 농민이 제도를 잘 이해·실천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 중이다.

한편 지난 10일 세종 정부청사에서는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PLS 전면 시행 대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합동 T/F 회의가 열렸다. T/F를 구축한 13개 시·도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PLS 교육·홍보, 농약 직권등록, 지자체별 준비상황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담당자들은 “현장서 제기되는 등록농약 부족은 직권등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며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25일까지 현장 추가 수요조사를 거쳐 농민이 필요로 하는 품목 중심의 직권등록을 지속하겠다”며 “전면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나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생산자단체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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