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장기임대 확대된다

밭농업 기계화 촉진코자 주산지 대상으로 사업 추진
재정 투입 늘려 장기임대율 40%까지 끌어올릴 계획

  • 입력 2018.05.04 10:31
  • 수정 2018.05.15 15:55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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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기계임대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이라는 사업을 별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의 경우 간단하게 농기계 장기임대로도 볼 수 있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시·군·구가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인삼 △참깨 등 주요 밭작물을 5ha이상 집단화해 공동경작·생산할 수 있는 주산지로 지정돼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소 1개소 당 지원 최대한도는 2억원이며, 자금으로는 기계화율이 저조한 파종·정식 및 수확 작업에 사용할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주산지 작물에 따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사용이 가능한 조직에 1년 단위 장기임대를 실시한다. 사업이 처음 시행되던 2016년과 2017년은 매년 국고 20억원과 지방비 20억원, 총 40억원의 사업비로 운영돼 왔으나, 올해 국고와 지방비가 각각 30억원씩 증액돼 100억원의 사업비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업비 증액과 그로 인한 장기임대 활성화는 농기계 임대사업 및 임대사업소가 갖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 해결과 밭농업 기계화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장기임대를 받은 주산지 조직이 직접 기계를 관리·운영해야하기 때문인데, 이로써 임대사업 운영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문제가 되는 농기계 감가상각비와 사업소 인력 한계를 일정 부문 해소할 수 있다. 또 임대농기계의 경우 농번기마다 여러 농가가 집중 사용하다 보니 법적 내용연수보다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데, 장기임대로 사용을 분산시킴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농기계 운용도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예산을 증액해 임대사업소의 장기임대율을 4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밭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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