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옥구농협, 조직적 비자금 조성 정황 파문

  • 입력 2018.05.04 10:26
  • 수정 2018.05.14 09:55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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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전북 군산의 옥구농협에서 직원들이 최근 4년간 쌀 매입과 판매과정에서 허위기표 등을 통해 5억5,000여 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옥구농협 자체감사를 통해 횡령사고의 일부가 드러났고, 이어진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감사에서 자세한 사고 경위가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 전북본부 감사 결과에 의하면 판매 및 가공업무를 담당하는 A기능과장대리는 B상무의 지시에 따라 2015년과 2016년 RPC 경영평가 등급을 상향시킨다는 명분으로 각 해당년도 연말 2회에 걸쳐 벼를 실물 없이 허위 매입기표하는 방법으로 5,292만원을 조성해 아버지와 동료직원 이름의 차명계좌로 입금했다. 또한 각각 2~3개월 뒤 매출기표하는 방법으로 총 5건 3억9,555만원의 판매실적을 과다계상해 횡령했다.

또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C과장대리는 2013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전북 및 수도권 소재 중소마트 등 13개 업체에 쌀을 판매하며 전산상 미기표하거나 과소기표하는 방법으로 29회에 걸쳐 1억여원의 판매대금을 동료직원과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해 횡령했다.

농협 전북본부는 감사를 통해 지난 3월 A기능과장대리와 C과장대리는 징계해직, B상무는 정직 6개월, 차명계좌 명의를 빌려준 관계 직원인 나머지 2명엔 주의촉구라는 징계를 결정했고 지난 2일 옥구농협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직원들의 횡령에도 고석중 조합장 등 옥구농협쪽에선 징계 직원들이 피해액을 변상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이유는 징계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알 수 있다. C과장대리가 2월 8일 작성한 사고 확인서엔 2014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횡령한 금액이 든 차명계좌를 관리하며 서울의 한 농협이 실시한 농업인 행사에 고 조합장과 참가해 3회에 걸쳐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고 조합장에 전달했고, 고 조합장은 이를 농업인 대표에 식사비 명목으로 전달했다.

또한 C과장대리는 고 조합장이 RPC 관계자들과 저녁식사를 했다는 얘기를 전달 받으면 해당 식당에 가 일부는 법인카드로, 나머지는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1년에 3~4회 정도 결재했다. 뿐만 아니라 D전무가 C과장대리에 명절 때면 옥구농협 직원에 선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D전무에 현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해보면 옥구농협의 조직적 비자금 관리가 RPC를 통해 이뤄졌다는 농민들의 문제 제기에 힘이 실리고 있다. 농민들은 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지만 옥구농협에서 쉬쉬하고 있는데다 학연·지연·혈연으로 얽힌 토착관계로 인해 경찰 수사가 늦춰지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문제가 공론화되자 경찰에서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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