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으로 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

전용 농지면적 상향 및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제 등 실시
규제 완화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한정해 우량농지 보전

  • 입력 2018.05.04 10:27
  • 수정 2018.05.15 15:55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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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규제 완화 △6개월 이내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제 실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로 농촌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규제하는 농지법 개정에 많은 눈길이 쏠렸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진흥구역 안 건축물의 준공시기 제한이 폐지됐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면적 상한은 확대됐다. 따라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경우에만 가능했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농업진흥구역 안 모든 건축물의 지붕으로 확대됐으며 농업진흥지역 밖 전용 가능한 농지면적은 1만㎡에서 3만㎡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법 개정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제가 도입돼 원상복구 조건 아래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단순 신고만으로도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농지를 썰매장 및 지역축제장,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일시사용허가의 경우 사업 적합성과 농지보전 필요성 여부까지 심사했지만, 신고제는 복구계획 타당성 등 기본사항만 심사하기 때문에 농가소득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도 공공업무 및 노유자 시설 등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허가도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면적 상한을 확대·변경했다. 또 농식품부 장관이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권한의 경우 기존 20만㎡에서 30만㎡으로, 전용면적 변경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은 1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시켰다.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권한 확대는 지자체 여건에 맞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이용 효율화와 신속한 농지전용 업무 처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동흥 농업정책국 농지과 과장 등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령 개정을 통한 농지 일시사용신고제 도입 및 농촌 태양광 규제 완화의 경우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발전설비 설치를 농촌진흥지역 밖으로 유인해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를 보전하는 등 농업생산 기반의 안정적 유지와 농지 이용의 효율성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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