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농협 개편으로 빚만 ‘21조원’

  • 입력 2018.05.04 10:23
  • 수정 2018.05.14 09:56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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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 2012년 이명박정부에서 밀어붙인 농협 사업구조 개편으로 6년 만에 농협이 약 21조원에 달하는 빚더미를 떠안았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노조 NH농협지부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개최한 ‘농협 사업구조 개편 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통해서다.

이날 우진하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5년이나 앞당겨 추진한 정부주도 개편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앞서 2007년 정부는 10년 뒤인 2017년 농협이 자율적으로 개편하게 한다는 방침이었다.

당시 개편에 따른 농협의 부족자본금은 12조2,000억원에 달했다. 금융부분 6조원, 경제부문 1조5,000억원, 농협중앙회 2조4,000억원, 자체조달 부족자본금 2조원 등이다.

이명박정부는 국회 등 정치권의 합의도 외면한 채 현물출자 1조원, 농협의 농업금융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차액 4조원을 5년간 보장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농협에 통보했다.

결국 농협은 차입금 증가로 인한 경영악화와 다단계 지배구조로 인한 옥상옥의 비효율적 경영구조가 고착화됐다. 게다가 개편 이후 매년 평균 이자비용 6,158억원과 배당금 2,291억원 등 8,449억원의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무엇보다 지역농축협에 대한 배당액이 신경분리 이전보다 감소해 농민 실익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어긋난 경영판단이 잘못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맹신한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맥킨지컨설그룹, 김&장 법률사무소, 삼일회계법인과 공동작업을 통해 2009년 2월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엔 새로운 체제 아래서 자회사들의 성장으로 2017년이 되면 1조3,000억원~1조7,000억원의 수익 규모를 갖추게 된다는 추정과 사업구조 개편을 하면 회원농협의 경제사업 및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폭적 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가 포함됐다.

하지만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개편 전 6년 동안의 종합손익 평균은 7,305억원이었고, 개편 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종합손익 평균은 3,457억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쪽 관계자는 정부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만을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우선 농협의 적자가 20조원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적자가 아니라 차입금이며, 부채가 아닌 자본이라고 인식해주길 바란다”며 “농협에 대한 5조원 이자 지원에 대해 정부는 농협과 면밀히 검토했고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다”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명박정부의 농협 개편 강행을 성토했다.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농협은 20조원의 빚더미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고금리의 외부 자본 차입으로 연간 수 천 억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 이는 결국 농협이 공익 대신 수익을 추구하도록 강요했고, 농협 직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켰으며,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도 “정부의 졸속적 농협 개편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명박정부가 벌이고, 박근혜정부가 외면한 문제를 문재인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제를 맡은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현재의 지주회사 방식의 개편으로는 근본 목적인 경제사업 활성화, 특히 판매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가 어렵다”며 농협의 새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장 명예교수는 금융사업은 회원농협들로 상호금융연합회를 설립하고 농협 경제지주의 자본금을 상호금융연합회로 이전, 현재 농협 금융지주 계열사를 상호금융연합회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경제사업 부문은 협동조합 원칙을 통한 조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품목전국연합사업을 확대하고, 조합원의 안정적 참여 보장을 위해 품목조합, 품목조합연합회의 결성을 촉진해야 하며 설립기준 완화 등의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는 게 장 명예교수의 설명이다. 장 명예교수는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농협 경제지주의 사업을 품목조합연합회로 이관하고, 산하 계열사도 품목조합연합회의 자회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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