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민간영리사업 위해 국가가 나서 강제수용하나”

토지강제수용철폐대책위‧이정미 의원, 강제수용 제도 개선 요구
“공공의 필요와 무관한 강제수용은 국가폭력과 다를 바 없어”

  • 입력 2018.04.18 17:29
  • 수정 2018.05.14 17:15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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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토지강제수용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가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강제 수용된 토지 면적은 수용면적은 11에 달한다. 대책위와 이 의원실은 수용금액 비율과 수용면적을 고려했을 때 해당기간 강제수용으로 영향을 받은 인구가 최소 200만명에서 최대 4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통계의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민간사업자가 강제수용 절차를 통해 취득한 토지는 제외돼 있다.

이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 소개되는 강원권의 골프장과 농산물원종장 설치문제, 서울 장위동강남 등의 도시개발문제는 일부에 지나지 않다토지강제 수용 대상 인구수, 주민갈등현황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지강제수용권 남발원인인 110개 법률을 대폭 조정하고, 토지보상을 현실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원도 홍천군의 한 골프장 인근 주민들은 개인영리사업인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왜 국가가 나서 토지를 강제로 빼앗고 농민을 죽음으로 내모는가. 이런 일은 국가폭력이지 어떻게 공익사업이 될 수 있나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민간 골프장 건설을 위해 자신들의 농지가 강제수용 당했다며 국가폭력을 인정사과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골프장 전면 수사 및 원상복구를 국가에 요청했다.

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는 구성원들이 지난 201765일 이후 215일째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민간 사업자를 위한 토지강제수용철폐를 목표로 입법행정사법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대책위는 이후 피해자 집중 기자회견, 증언대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입법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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