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근절 나선다

농진청, 전수점검으로 유통단속 강화 계획 밝혀

  • 입력 2018.04.16 17:54
  • 수정 2018.04.16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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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 농진청)은 밀수농약 등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으로 인한 농민 피해 사전 예방 및 농자재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판매업소 전수점검을 추진한다.

이전에도 매년 지자체 등과 합동해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2015년 이후 점검 업소수는 전체의 약 17%에도 못 미칠 뿐더러 불법농약 또한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농약비료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지난해 120개 시894개 업소 점검 결과 농약 가격표시위반 등 18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진청은 지자체와 합동단속 체계를 강화해 50개 반을 편성, 2018년 기준 전국의 농약비료 판매업소로 등록된 전체 업소 5,579개를 분기별 4회로 나눠 회당 1,500여 업소씩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밀수농약 등 등록되지 않은 농약 취급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증 표시 없는 비료 취급 제한 기준위반 비료농약 등 농자재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과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등 밀수농약 유통 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수사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밀수농약 주요 사용지역의 판매업소 및 농민에 대한 집중 단속과 홍보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밀수농약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농민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진청은 지자체 담당공무원, 민간 명예지도원과 상시 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협업 강화 등 유통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부정불량 농약과 비료의 신고 포상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는 신고서와 함께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사진영수증 등 자료를 첨부해 농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따라 농약의 경우 최대 200만원, 비료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경선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안전 농산물 생산과 농민 피해 방지를 위해 부정불량 농업자재 유통 근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농민 등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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