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농업교류 아직 검토 단계

전문가들 “민간부터 우선 시작해야” … 대북제재 이전 남북합의 기준 예상

  • 입력 2018.04.13 13:45
  • 수정 2018.04.13 13:46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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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5월로 전망되는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농업 역할론’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식량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 차원의 교류가 자연스럽고, 남북간 상호신뢰를 회복하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정부의 남북농업교류 계획에 눈길이 쏠리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검토단계라는 입장만을 밝혔다. 대북제재로 인해 극히 제한적이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지켜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하려면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직접 문의해야 할 것 같다는 게 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북제재 이전 합의된 수준에서 남북농업교류 계획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기관이 머리를 모으겠지만 통일부에 자문이나 조언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북과의 사업을 협의하고 실행하는 모든 창구는 통일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다.

정부 계획을 확인하려면 일단 기존 남북합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남북은 지난 2005년 8월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열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제1차 남북농업협력실무접촉합의서 등을 채택했다.

권태진 GS&J 북한·동북아연구원장에 의하면 당시 남북이 합의한 내용은 △협동농장을 통한 시범협력 △현대적인 종자 생산과 가공·보관·처리시설 지원 △유전자원의 교환과 육종 및 재배 기술, 생물농약의 개발과 생산기술, 농작물 생육예보 및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IPM) 형성, 남측 농업 전문가들의 방문 등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축산·과수·채소·잠업·특용작물 등의 협력 △토지 및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과 산림 병충해 방제 등 산림자원 확충을 위한 협력 등이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에 의하면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에선 나온 10.4선언 직후 남북양돈협력위원회가 한차례 열렸다. 1만두 규모의 대형 양돈장을 평양 인근에 만드는 내용에 합의했고 그해 12월에 부지선정까지 마쳤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없던 일이 됐다. 장 소장은 “그게 정부 차원에서 가장 멀리 나간 일이었다”고 분석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정권에선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농업교류가 중단됐다. 권 원장은 지난해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07년 이후 10여 년 동안 남북한 사이에서 이렇다 할 농업협력이 추진되지 못한 것은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가장 큰 제약 요소였다”며 “우리 정부도 북한의 관심을 끌만한 농업협력사업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유추해 보면 남북농협협력실무접촉합의서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계획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평화를 염원하는 분위기가 한반도에 조성된 가운데 농업이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로 인해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북한농업동향 기고에서 “남북농업협력은 북한의 식량난 완화와 민생 개선, 우리의 건강한 먹거리 마련 차원 등 NGO와 지자체들이 낮은 단계의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서도 추진이 가능한 교류협력 분야”라며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다른 어떤 부문보다 성과를 내기 쉬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홍 위원은 또한 “남북농업협력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북한의 수용 가능성, 북방경제협력의 디딤돌 마련 등의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며 “국제사회 제재 상황에서도 NGO와 지자체 등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부터 먼저 시작하면서 상호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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