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운 완연하나 농민은 냉해로 냉가슴 앓는다

이상 저온 및 눈·서리에 지역·작목별 피해 상당할 듯
농민들 “매년 반복되는 재해인데 보험은 또 무용지물”

  • 입력 2018.04.13 13:27
  • 수정 2018.04.13 13:28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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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전국을 들썩인 벚꽃 축제도 끝나가고 봄이 찾아왔나 싶지만 영하권의 이상 저온과 눈·서리로 농민들이 겨우내 애써 키운 농작물엔 냉해가 심각하다.

경상북도의 경우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지속된 저온과 경주·김천에 내린 서리로 과수·밭작물 등 피해가 큰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북도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도내 피해면적은 601.4ha에 달하며 이는 정밀·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경북도는 경주와 고령, 성주, 김천 등 도내 10개 시·군에 과수 꽃잎 고사 및 감자·참외 등 밭작물 시들음 현상을 확인하고 피해 지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긴급 병해충 방제, 사후관리 지도에 나설 계획이라 전했다.

경상남도 거창군 역시 지난 7~8일 내린 눈이 이제 막 피어난 사과꽃에 쌓인데다 영하를 훌쩍 밑돈 저온까지 더해 피해가 상당한 실정이다. 특히 고제·웅양면을 중심으로 피해가 심각한데, 농민들은 지난해부터 연이은 이상 기후로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백도민 거창군농민회 고제면지회 총무는 “아직 마을별로 정확히 취합된 건 아니지만, 고제면 일대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과원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도 피해가 있었지만 올해는 농사를 포기하거나 거의 못 쓸 정도”라며 “고제면의 400여 사과 농가 중 봄동상해 특약에 가입한 사람은 8명밖에 안 된다. 사실상 보험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받으려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다. 대개 정부 및 지자체 보조를 통해 농민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언제 닥칠지 혹은 닥치지 않을지 그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선뜻 가입하기엔 농가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 웅양면의 농민 김도완(55)씨는 “작물이 피해를 입어도 농가 입장에선 냉해가 원인이라는 걸 입증하기 어렵고, 보험금 산정은 소위 뺀질이라고 부르는 판매 불가능한 사과도 착과된 것으로 따지기 때문에 피해를 보장받을 수 없다”며 “농민들도 그걸 알고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경영안정지원을 강화하고자 지난 2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해 농작물재해보험을 개정했다.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무사고 농가 보험료 할인 △보험 대상 품목 확대 △자부담 10%형 상품 및 병충해 보장 추가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농업인현장간담회와 농정개혁위원회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입을 모아 “농업·농촌의 현실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오늘 날 농작물재해보험은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농민 관점에서 보험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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