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공사)가 가락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거래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포상금은 △청과부류 중도매인의 점포전대와 중도매업 허가권 대여 행위에 대해 △입증 자료를 갖춰 공사에 실명으로 신고를 하면 △위법 사실 확인 및 행정조치를 취한 후 지급한다. 액수는 건당 50만원이며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사는 이와 함께 상장예외품목 송품장 신고소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해 불법거래 신고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 불법거래 신고 핫라인(담당 직통전화, 02-3435-0448, 0499, 0494)은 신고 대상 유형을 장외거래·개인위탁에서 점포전대·중도매업 허가권 대여·중도매인 이탈영업·매매참가인 장내영업·무허가 및 외부상인 불법영업까지 확대했다.
강성수 공사 시장개선팀장은 “신고시스템 시행과 지속적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며, 공사가 추진하는 업무, 관련 법규, 판결 결과들을 유통인들에게 알려 선의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