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요구 거세지만 업계는 냉담

“옛날 얘기”·“새로 규제해도 효과 없다” 일축

  • 입력 2018.04.13 12:21
  • 수정 2018.04.13 15:3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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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가금부문의 수직계열화사업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지만 계열업체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눈앞의 수익에 급급해 시대적 요구인 공정성 확보에는 안일한 모습이다.

가금농가들 사이에선 계열업체 임직원(친인척 포함)이 직접 농장을 운영하며 상대평가에 참여하는 걸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충남지역의 한 육계농가는 “지역에 A업체 임직원이 친인척의 명의로 운영하는 걸로 보이는 농장들이 있는데 관리인을 따로 두고 운영 중이다”라며 “임직원 농장과 일반 농가가 어떻게 공정한 경쟁을 하겠냐”고 하소연했다.

해당농장 관계자는 A업체 임직원과 관계에 대해선 일체 함구하면서도 “찾아보면 이름있는 업체들도 다 임직원이 운영하는 농장이 있다. 이들 농장에 좋은 품질의 자재가 들어가고 출하에도 편의를 봐주니 상대평가에서 일반 농장들이 손해를 보는거다. 임직원 본인 또는 친인척의 농장 운영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A업체 관계자는 “임직원이 직접 경영하는 농장은 없는걸로 안다. 다만 친인척이 하는 사례까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B업체는 임직원의 친인척이 농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불공정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B업체 관계자는 “임직원 형제들이 운영하는 농장들이 있지만 매년 그 사안에 대해 소명했다. 옛날 얘기다”라고 불공정 의혹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그 농장들이 의혹대로 공정하지 않았다면 성적 1등을 해야하지만 실제 사육성적은 중하위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간 정산서를 다 복사해 분석 중이다”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모집단에서 이들 농장의 성적을 제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현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육계생산비 절감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이런 농장들의 성적이 좋을 수도,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농가들의 상대평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상대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Koch사는 회사 고용인이 사육하는 육계 성적은 농가 사육경비 지급을 위한 성적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윤두 건국대학교 교수도 최근 연구에서 “일부농가에서 계열업체의 직영 및 직원농장의 상대평가 참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직영 및 직원농장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부터 수직계열화사업의 불공정 문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계열업체는 좀체 투입재 품질 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 상대평가시 농가 소득의 불확실성 문제 등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육계협회는 지난 1월 “육계 계열화사업 관련제도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6일 농식품부가 의뢰한 축산계열화업체의 가금 생산·유통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선 일일이 나열이 어려울 정도로 불공정 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육계협회 관계자는 “공정성에 치우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될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차이는 사료요구율 등 성적기준이 단기적으로 변동하냐 1년 단위로 변동하냐의 차이 뿐이다”라며 “상대평가가 싫은 농가는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된다”고 반박했다. 방역 책임을 계열업체도 분담해서 지워야 한다는 제안에는 “사육농가가 할 일과 관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가전법 취지에 맞게 적용해야지 축산계열화법에서 또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혼선이 온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육계산업은 1980년대부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지금에 와서 새롭게 규제한다한들 큰 효과는 없을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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