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용역서 가금계열업체 계약 불공정성 다수 확인

방역부담·시설투자는 농가가 … 보상금·수익은 계열업체로불공정 금지 강제엔 한계 있어 … 계열업체 등급제 등 제안

  • 입력 2018.04.13 12:19
  • 수정 2018.04.16 12:55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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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축산계열화사업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사육평가 등 계열업체와 농가 간 계약에서 불공정한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계열화사업에 참여한 가금농가를 보호할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 6일 세종시 축산물품질평가원 회의실에선 농식품부가 제안한 축산계열화업체의 가금 생산·유통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연구를 맡은 김윤두 건국대학교 교수는 최종보고회에서 △농가가 가축소유자로서 갖는 책임과 의무로 인한 문제 △사육농가의 공정한 사육성적 평가 방안 △농가에 불리한 계약내용 개선방안 등 7개 연구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실시한 축산계열화사업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가금계열업체 계약의 불공정성이 일부 확인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육계농장 모습. 한승호 기자

김 교수는 “법률검토 결과, 수직계열화에서 가축소유자를 사업자(계열업체)에서 농가로 변경하는 건 위법 및 위헌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계열업체가 대외적으로 가축의 소유자임에도 대부분의 방역책임은 사육농가가 부담해 이를 분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가축의 소유자가 살처분보상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도록 규정돼 현실과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뜨거운 쟁점인 사육성과 평가 방안에 관련해선 상대평가를 통해 생산성 향상,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모집단 중 상·하위 10%를 제외하는 산출 방식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상하위 성적 10%를 제외하면 평균 사료요구율 하락효과가 발생한다. 제거되는 농가 수가 증가할수록 평균 사료요구율은 내려간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실제 실효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상·하위 5% 제외 적용을 검토하거나 실효성을 높이려면 상·하위 3% 미만을 제외하는 형태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육계 사료요구율이 2015년 기준 1.52로 미국(1.5), 브라질(1.46)과 유사한 수준으로 향상됐는데 상대평가로 생산성을 압박하는 게 맞는가 싶다”라며 “단계적으로 기본사육비를 올리고 인센티브 비율을 낮춰야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약 77%의 농가가 계사 신축 및 보수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데(평균 대출액 4억7,802만원) 계열업체가 지급하는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항목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결국 농가 시설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올려도 상대평가 체계에선 단기적 수익 밖에 거두지 못하며 생산성 개선 수익의 상당부분은 시설투자에 아무 지원도 하지 않은 계열업체의 몫이 된다는 뜻이다.

표준계약서에서도 △제3자에 대한 판매금지 규정 △병아리 품질불량 여부를 판단함에 ‘갑’의 동의를 구하는 규정 △출하중량을 ‘갑’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규정 등이 불공정 규정으로 발굴됐다. 김 교수는 “총 56개 업체의 계약서를 검토했는데 총 18개 계열업체의 계약서에서 불공정하다고 추정되는 조항이 도출됐다”라며 “연대보증인입보는 국가적으로 지양하는 정책으로 계약서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양도담보계약으로 계열업체는 농가가 임의로 가축을 처분할 시 손해배상을 구하기가 유리한 반면, 농가의 수급권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면이 드러났다. 사육경비는 법상 25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나 오리부문에선 최대 35일까지 지급기한을 둔 업체들도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이에 김 교수는 사육경비 지급기한을 20일로 줄이고 계열업체에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불공정성 조항을 폐지 및 금지를 강제하는 건 민간계약이기에 법적 한계가 있다. 때문에 김 교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농축산물유통과 관련한 추가 조직을 구성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자고 제안했다. 또, 정보공개 등록, 계열업체 등급·평가제 도입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송태복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계열화사업과 관련해 이번처럼 체계적으로 검토해 본적이 없다”고 연구결과에 만족을 보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열업체와 농가간 상생을 위해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제2차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방안 및 등급평가 기준 마련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용역기간은 오는 10월까지이며 1차 기본계획의 평가, 축종별 계열화사업 현황 분석, 계열업체별 등급평가 기준 개발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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