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염소, 종축 인정할 법적근거 없다

뉴질랜드산 염소 819마리, 오는 1일 인천으로
객관적인 생산능력 검증 방법 못 찾아 난감

  • 입력 2018.04.13 12:14
  • 수정 2018.04.13 12:16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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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종축 목적의 염소생축 수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생산능력을 검증할 수 없어 염소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단체들이 지난해 말부터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는 실정이다.

논란 속에 추진되던 뉴질랜드산 염소는 다음달 1일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올 예정이다. 수입물량은 유산양 300마리를 포함해 총 819마리로 확인됐다. 수입된 뉴질랜드산 염소는 종축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개 종축수입은 무분별한 난교잡을 막고자 농식품부 고시로 정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고시를 보면 육우, 젖소, 씨돼지, 종계 및 종란 수입시 혈통과 경제형질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염소는 현재 관련 규정이 없다. 따라서 다음달 들어오는 뉴질랜드산 염소는 수입종축으로 인정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수입에 이어 뉴질랜드 및 호주에서 추가로 염소 생축을 들여올 움직임이 있어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종염소 기준을 정하고자 지난해 말 한국염소협회, 한국흑염소협회, 한국염소산업발전연구회로부터 의견을 받는 등 고시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단체들은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수출국 또는 수출육종회사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통해 종염소로 확인한다’는 개정안 초안에 덧붙여 공인된 경제형질 성적 및 혈통등록 기록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문제는 염소의 경우, 객관적으로 생산능력을 측정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해외에 염소의 생산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정한 자료가 없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품평회는 하는데 순위를 매기진 않더라”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라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없다”고 설명했다.

종염소의 생산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수출국에서 구태여 능력이 우수한 종염소를 우리나라로 보낼 이유가 있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칫 난교잡으로 앞으로의 염소 품종개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정일정 염소산업발전연구회장은 “우리는 경제형질 상위 50% 이내 기준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해외에 능력을 검정하는 공식 인증기관이 없다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과거에도 호주산 염소를 종축으로 수입했지만 잘 된 건지 확인할 수가 없다. 검증이 안 된 염소를 종축으로 활용하다간 자칫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수입된 뉴질랜드산 염소는 영종도 계류장에서 15일의 검역기간 동안 전수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구제역이 발생한 김포와는 직선거리로 10여㎞ 떨어져 있고 소독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전수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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