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E서 금지한 특정위험부위도 수입” 폭로

‘미국 사료금지 조치’, 농식품부, 외통부 ‘이견’
“한미 정상회담 연계 쇠고기 협상 타결” 공방도

  • 입력 2008.05.19 11:42
  • 기자명 연승우 손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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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 14일 양일간에 걸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한미 FTA협상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그런데 이번 쇠고기 협상은 지난해 5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 통제국가 지위를 받으면서 미국의 검역조건 개정을 요구해 시작됐다. 2006년 10월 합의한 검역조건은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할 수 있었다.

4월17일 타결된 협상내용은 30개월 이하의 쇠고기는 OIE가 규정한 특정위험부위 7개 중 ‘편도, 회장원위부’만 제외하고 모두 수입이 가능하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등배신경절 등 5가지를 제외하면 모두 수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도축 소의 월령표시도 티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에 한해 180일간 30개월 미만만 표기하도록 했으며, 180일 이후에는 미국과 재협의를 하기로 해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을 파악할 수 없게 됐다. 다음은 이번 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들이다.
                                                                                                            〈연승우·손원진 기자〉

미국 아이들엔 급식 금지 ‘선진회수육’ 수입 결정

▶특정위험부위(SRM)논란= OIE에서 금지한 특정위험부위(SRM) 수입이 가능해진 것이 청문회 결과 밝혀졌다. 이는 미국이 우리가 즐겨먹는 꼬리곰탕 등의 쇠고기 부위를 팔기 위해서라는 것이 의원들의 주장이다.

OIE의 기준을 보면, 교역금지 부위는 30개월 이상 소의 경우 편도, 회장원위부,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 신경절 및 척주 등 7개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맺은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는 척주의 경우 꼬리뼈,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의 정중 천골능선과 날개는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에서 제외했다.

최성 통합민주당 의원은 15일 한미 FTA 청문회에서 “정부는 미국 광우병 위험물질의 한국 수입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정부는 회담과정에서 이렇듯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비롯하여 이명박 정부의 외교통상팀 전면교체를 촉구했다.

최성 의원은 “정부가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는 광우병위험부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영국의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지침을 보면 횡돌기 주변의 살코기는 SRM인 배근신경절(DRG)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흉추의 횡돌기까지도 반드시 제거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한국정부는 안전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미국 규정에는 천추의 양 날개만 광우병 위험물질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천추에 이어져 있는 꼬리뼈(Coccyx)를 꼬리곰탕용으로 한국에 팔아먹는데 미국 도축장이 작업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 천추의 정중천골능선을 SRM에서 제외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14일 청문회에서 “미국 아이들의 급식에 금지된 선진회수육을 수입해서 우리 아이들이 먹게 됐다”고 비판했다.

권영길 의원은 한미 쇠고기 협상에는 ‘특정위험물질(SRM)과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회수육은 수입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소의 연령이나, SRM을 제거하는 것과 관계없이 선진회수육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회수육은 주로 햄버거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쇠고기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정부는 특정위험부위 허용 범위에 대해 SRM은 OIE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각 국가의 기술적 여건과 쇠고기 교역에 관해 국가 간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상의 SRM 분류는 미국 자체 기준과 일부 차이는 있으나, EU와 거의 동일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사료금지조치 강화’ ... 의원들 “강화 아닌 완화”

▶강호된 사료금지 조치 논란= 이번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사료금지 조치를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사료조치가 강화된 것이 아닌 완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교통상부의 답변이 서로 달랐다.

농식품부는 미국 FDA 문서를 오역한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외통부 김종훈 통섭교섭본부장은 강화조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길 의원은 2005년 10월 미국의 강화된 사료사용금지조치 입법예고 사항과 지난 4월25일 미국 관보에 실린 강화된 사료사용금지조치 공표 사항이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는지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집중 질의했다.

또한 권 의원은 “미국 정부가 지난 2005년에 입법예고한 사료조치 대로 ‘공표’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다른 내용을 관보를 통해 ‘공표’ 한 것이며 우리 정부가 협상의 전제로 삼았던 ‘강화된 사료조치’와 다른 내용으로 미국 정부가 공포가 된 것”이라면서 “이것이 바로 조약의 기망행위이며 적법한 방식으로 조약을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한국정부가 국민에게 공표한 ‘강화된 동물성 사료금지 조처’도 사실과는 다르게 미국은 오히려 대폭 완화된 동물성 사료금지 조처를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30개월 미만의 소는 도축검사에 불합격한 광우병 의심 소라 하더라도 뇌와 척수를 제거치 않고도 동물성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지난 13, 14일 양일간에 걸쳐 국회에서 한미FTA 청문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청문회 초점은 대부분 한미 쇠고기협상에 맞추어졌다.
농식품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미국 FDA가 공포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 등을 모든 동물의 사료에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현행 미국의 사료금지조치를 크게 강화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에서는 포유동물 유래 육골분을 반추동물의 사료에 사용을 금지하는 현행 사료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추가로 광우병 감염소나 30개월령 이상소의 뇌와 척수 등을 닭·돼지 등의 동물 사료에 사용을 금지토록 함으로써 현행 미국의 사료금지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주장은 2005년 미국 FDA가 입법예고한 내용이 아닌 1997년 시행된 사료금지조치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2005년 FDA가 입법예고한 사료금지조치는 공표되지 않고 계류 중인 상태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연계 분명” ... 협상 원점서 재검토 촉구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된 직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연관성이 청문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한미정상회담에 시한 맞춘 쇠고기 협상으로 검역주권과 국민의 생명·건강권 및 안전권을 포기한 굴욕적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쇠고기 졸속 협상은 미국과 정상회담 선물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같은 당 김종률 의원은 “한미간의 쇠고기 문제는 양국의 중요한 통상현안이고, 미국은 한미FTA 협상기간 내내 이와 연계시켰음은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하루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은 양국간 쇠고기 협상의 타결이 임박한 시점에 미국 현지에서 ‘쇠고기 협상 타결로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이 사라졌다’며 두 사안의 연관성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부시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한미정상회담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에 감사드린다’고 직접 사의를 표했다”며 정상회담과 연계되어 있다고 강력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합의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과 추가로 드러난 미측의 강화된 동물사료조처 등의 문제를 근거로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영길 의원도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하며,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한미간의 쇠고기 협상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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