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적폐청산과 농정대개혁을 위한 국민행동’ 출범

4월 임시국회서 농특위법 제정 촉구

  • 입력 2018.04.08 10:54
  • 수정 2018.04.08 10:55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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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범농업계가 ‘농정대개혁’을 외칠 협의체를 구성하고 ‘농특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 존재를 드러낸 이 모임은 명칭을 ‘농업적폐청산과 농정대개혁을 위한 국민행동(농정대개혁 국민행동)’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농정대개혁 국민행동은 지난 3일 낸 첫 성명을 통해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농특위법)을 국회가 하루 속히 통과시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행동은 “농특위 설치가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외교, 남북관계 개선, 5.18과 4.3 과거사 정리, 고위급 국정비리에 대한 사법처리 등 우리 범농업계도 함께 지지하는 굵은 국정현안과 마찬가지로 농정 역시 놓쳐서는 안 될 가장 기초적인 민생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의 기간산업임에도 계속해서 방치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농업위기, 국민의 먹거리 위기가 생겨났고, 때문에 서둘러 농특위라도 구성해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정대개혁 국민행동의 바람과 달리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정쟁의 여파로 계류 중인 대부분의 농업 관련 법안 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4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6.13 지방선거에 이어 하반기 원 구성 협상 시기가 닥치므로 농정개혁에 있어 국회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렵게 된다.

한편 과거의 유사한 사례와 달리 이번 연대에는 직접적으로 농업과 관련 있는 농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도시농업·귀농·소비자 단체 및 학계의 관련 연구소 등도 참여해 현재의 과제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님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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