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지공개념’ 농지실태 전수조사부터

  • 입력 2018.04.06 09:45
  • 수정 2018.04.06 09:46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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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가운데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사회주의 제도라며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제도라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사회주의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협동적 소유 혹은 전인민적 소유 등과 같은 형태의 공동 소유를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적 소유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제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다.

다만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매매, 개발, 전용 등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불로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을 일정하게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토지의 사적 소유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 등 자본주의의 병폐를 다소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토지공개념을 제도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국회 상황으로 볼 때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정부가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했기 때문에 개헌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정부가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도 현행 헌법과 법률 및 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강화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생색내기용 혹은 선거전략용 개헌(안)이라는 기득권 세력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토지와 관련한 적폐청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투기와 난개발로 누더기가 되어 버린 농지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일 것이다. 부재지주의 문제, 비싼 농지 임차료 때문에 생기는 농가의 수익성 악화 문제, 직접지불금의 부당수령 문제 등 이미 농지와 관련해 수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우선 농지의 소유와 이용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정부에 제안하고자 한다. 제주도의 사례에서 부분적으로 입증됐듯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사회경제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토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문란한 농지적폐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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