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역서 AI 산발적 발생

겨울철새·분뇨이동 원인 추정

  • 입력 2018.03.25 12:06
  • 수정 2018.03.25 12:07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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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중부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피해가 가랑비에 옷 젖듯 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분뇨 및 비료와 관련한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22일 현재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AI는 총 22건으로 예방적 살처분 포함 총 653만9,000수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16일부터 17일 사이에 경기 평택, 경기 양주, 충남 아산의 산란계 농장에서 각각 AI가 발생하며 당국은 다시금 차단방역 강화에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26일 경기 평택에서 AI 확진 판정이 나오자 경기 전역에 24시간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연속적으로 의사환축이 보고되자 재차 48시간 동안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일시이동 중지명령을 발령하고 전국의 산란계 계분 반출을 금했다.

21일 열린 긴급 AI 전문가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갑작스런 봄철 AI 발생에 겨울 철새의 북상과 가축분뇨의 이동을 원인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해빙기에 따른 낚시, 소하천에서의 천렵, 논농사를 위한 논갈이 등에 의한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단방역 조치를 권고했다. 또, 계사 관리자와 분뇨처리자의 구분, 분뇨운반차량 출입시 세척·소독, 시·도간 가금 분류 반출금지, 비료제조업소 출입차량 세척·소독 시설 강화 등을 함께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권고를 지방자치단체와 각 협회에 알리고 지도·점검과 함께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의 비료제조업소 및 가축분뇨처리업소 일제점검을 실시토록 했으며 최근 AI가 발생한 시·군의 비료제조업소 및 가축분뇨처리업소는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 2회 점검을 진행했다. AI 조기 검색을 위한 오리농가 일제 검사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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